지난달 관련직원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고해를 했다.
회사가 좀 더 성과주의 performance driven가려고 제도를 고치는 데
난데 없이 십여년전에 발표한 규정이 발견되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되돌아보니 그 규정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
최근에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자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와 기준을 바꾸면 어떡하냐”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2013년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이에 맞춰 취업규칙개정, 단체협약을 맺어 왔던 기업들로서는 대법원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대법원도 11년만에 똑같은 상황에서 판결을 뒤집었는데 하물며 회사는 어떻겠는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제도가 얼마나 많겠는가?
틀린것이 많은 것을 아는데 노조 같은 이익집단들이 있다고 바꾸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같은 짓인가?
노조도 그렇다.
조합원도 MZ세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도변경에 미온적이면 노조는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못 고치거나 안 고치면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이것을 인사부서가 뻔히 보고 있으면 '직무유기'다.
10년전, 20년전 만들어진 인사제도로 지속성장가능한 조직을 만들수 있겠는가?
저 변방에 있던 나라에서 G7 G8이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부강해졌다.
1인당GDP 1만불이면 감지덕지하던 시절에서 3만5천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다.
부족함이 없이 자란 MZ세대가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들에게 걸 맞는 인사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것이 백번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제도들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이 그전 그대로 존재한다.
그냥 두면 어떻겠는가?
인재들이 안오고 있는 인재도 나간다.
이게 지속되면 그냥 그렇게 산업계에서 페이드아웃fade out된다.
이런 것을 회사가 바라겠는가? 노조가 바라겠는가? 직원들이 바라겠는가?
왜 신설법인이 파격적인 성장하겠는가?
왜 초일류기업들은 지속성장하겠는가?
물론 파격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도 있겠지만 파격적인 보상책이 있기 때문이다.
보상만 똑바로 하면 인재가 몰려올 것인가?
택도 없다.
인재란 고용결정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원이다.
결국 인재를 붙잡아 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당분간 붙잡아 두는 것이 개인맞춤형(tailord) 인사보상책이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회사는 인재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 주었으니 엄청난 성과를 내겠지"란 기대를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위생요인hygiene factors에 지나지 않는다.
동기요인motivation factors은 따로 있다.
인재들의 동기요인 중 동기요인은 같이 '일하는 동료'다.
나의 순수한 경험치다.
이국종교수도 '나는 동료를 보고 일한다'라고 했다.
(A)인재들이라도 혼자 일할 수 없다.
(B)손발이 척척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C)말귀도 척척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일해야 일 할 맛이 난다.
(D)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을 잘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인재들은 그런 일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E)인재들이 구상한 것을 시행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ABCDE가 다 모여야 생산성이 10배 20배가 된다.
인재가 모여있는 곳에는 인재들이 더 모이고 준인재들까지 북적인다.
이것이 인재지남철법칙(magnetic rule)이다.
지속성장경영은 인재중심이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인재를 중심으로 경영한다는 것은
인재A혼자가 아닌 인재A를 중심으로 BCDE가 같이 일해 시너지를 낸다는 얘기다.
따라서 ABCDE 직원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제도플렛폼이 만들어 져야한다.
셀폰이 수시로 버젼 업그레이드 되듯 그 제도들도 트랜드에 따라 바꿔야 한다.
인재에게는 인재에 맞게, 단순업무자는 그에 맞게 플렛폼 위에 도핑을 올리듯 그에 맞는 뭔가를 얹어주면 된다.
전체인사제도를 펼쳐 놓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본다.
초일류기업의 인사제도나 잘 나가는 신생기업의 인사제도도 살펴본다.
손 볼것이 많이 눈에 띈다.
인사쟁이들의 일감바구니는 비는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일을 좋아한다.
법률개정에 밀려 인사규정을 바꾸는 것은 하수다
이런 것은 어느 회사나 한다
법률개정에 앞서, 넘어서서 트랜드에 맞춰 인사규정을 바꾸는 것은 상수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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