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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과제 '간병' 급여에도 폐업 우려하는 요양병원들 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업계의 숙원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 됐지만, 막상 요양병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26일 일선 요양병원들은 "답답한 상황이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상당수 요양병원이 문을 닫게된다"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수십년간 요구했던 정책이 현실화됐는데 왜 '환영' 입장 대신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것일까.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 관련 요양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료중심요양병원 500개 요양병원에 대한 급여화 안건을 보고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곳부터 적용한다.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핵심은 의료적 필요도가 있는 요양병원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은 필수적인 요소로 이는 급여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요양병원들의 생각이 다르다. 당장 간병인력부터 문제다. 정부는 지금부터 간병인력 양성 대책을 추진하면 된다는 식이지만 의료현장에선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간병사 처우 개선을 통해 4인실에 1명을 배치해 3교대로 운영할 경우 간병인이 4.8명이 필요하다. 연차 등 휴일을 고려한 계산으로 이렇게 될 경우 환자보다 간병인이 더 많은 구조가 되는 셈이다.더 문제는 환자 간병비 감소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셈법도 나온다. 해당 비용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30%를 적용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간병 급여화가 됐음에도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낮아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요양병원협회는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공동간병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환자 60명에 간병인력 72명이 소요되는데 공동간병 시스템을 적용하면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가령, 병원별로 3교대, 2교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공동간병 시스템을 적용해 환자 60명에 간병 인력 30명을 투입하는 식이다.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를 함으로써 국가 재정은 낭비되고 환자 본인부담은 커져 오히려 거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않느냐"고 지적했다.가장 문제는 '간병 난민'에서 '퇴원 난민'이 속출할 것이라는 점이다.현재 요양병원은 소위 '사회적 입원' 환자가 상당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요양병원 병상을 줄이는 행보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일선 요양병원들은 "입원 거부, 강제 퇴원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간병 급여화 정책을 강행하면 일선 병원들의 적자만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지방의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 814곳 또한 과거 전 재산을 투자해 병원을 운영해왔는데 하루아침에 폐업수순을 밟게 되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며 씁쓸함을 전했다.그는 이어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던 병원은 사라지는 게 맞지만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병원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대병원 무기한 파업 3일차 돌입…본교섭 불발 '난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무기한 파업 3일차로 오후 2시부터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대병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26일 기준 3일차에 접어들었지만 병원 측과는 타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지난 25일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교섭 1시간 전, 교섭 거부를 통보하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서울대병원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무기한 파업이 3일차를 맞이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 25일 공문을 통해 "노사간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교섭을 강행하는 것은 효율성이 저하되는 바 실무교섭을 통해 쟁점사항을 추가 논의 후 축조교섭 혹은 대표자 면담을 시행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당초 25일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 실무교섭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노사간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무기한 파업은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에서도 수납 대기시간 연장 등 환자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병원 측 관계자는 "실무교섭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응급환자 대지급 환수율 10% 불과...430억원은 '영구 손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지난 10년간 정부가 응급환자 진료비를 먼저 지급한 '응급 대지급' 제도에서 실제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약 596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43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사실상 영구 미수금으로 남았다.2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한 응급 대지급금은 총 6만 3569건, 금액으로는 약 684억 30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중 환수된 사례는 2만 8335건(약 87억 4400만 원)으로 상환율은 12.7%에 그쳤다.2015~2025년 7월 연도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현황상환되지 않은 금액 가운데 법적 소멸시효 3년을 넘기거나, 추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결손' 처분 건수는 4만 8867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만 430억 3800만 원에 달해, 전체 지급액의 63%가 회수 불가능한 상태다.미상환 결손금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만~50만 원 구간이 2만 2889건 (49억 6962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10만 원 미만도 1만 6886건 (8억 3717만 원)으로 35%에 달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소액인 진료비일수록 상환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이 외에도 ▲50만~100만 원 미만은 3585건(24억 9282만 원), ▲100만~200만 원 미만은 2051건(29억 667만 원), ▲200만~300만 원 미만은 917건(22억 4209만 원), ▲300만~400만 원 미만은 551건(19억 813만 원), ▲400만~500만 원 미만은 380건(16억 9204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체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상' 장기 체납이 7036건 (88억 2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3년'은 2896건(70억 4418만 원), '1~2년'은 2728건(74억 7271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심평원이 대지급금을 집행한 이후 구상권 청구 등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린 기간이다.징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비효율적인 체납 관리 구조가 꼽힌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환 능력을 파악한 뒤 금융결제원을 통해 압류를 진행한다. 하지만 본인 외 가족이나 배우자까지 확인해야 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든다.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심평원이 '고의적 체납'으로 분류한 사례는 10년간 총 613건에 달한다. 이는 체납자의 건보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생계비 기준(월 185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13만 원 미만)를 초과한 경우다.서명옥 의원은 응급대지급금의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이 직접 징수 업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응급대지급금이 낮은 징수율로 눈먼 돈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응급 대지급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종료…전면 진료 정상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노사는 임단협에 잠정 합의, 가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27일부로 무기한 파업을 종료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끝냈다. 무기한 파업을 진행한 지 3일만이다.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26일 오후 7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로 노조가 진행 중인 파업은 종료되며, 진료가 정상화될 예정이다.이번 협약에는 ▲임금 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유지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노조 측은 안정적인 간호 제공을 위한 예비간호인력 증원, 진료지원간호사 노동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단체협약 준수, 야간근무자 회복 휴가 확보, 정규직전환 직종 처우개선, 정부의 공공기관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대로 총액대비 3% 인상을 성과로 꼽았다.이어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복지부 이관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서울대병원 측은 "협약 타결에 따라 조속히 진료를 안정화하고,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국가중앙병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7 10:13:32대학병원

연명의료 중단 누적 45만 건…'자기결정권'은 미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누적 중단 사례가 45만 건을 넘어서며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 2명 중 1명이 가족 결정에 의존해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연명의료결정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지만 '자기결정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도 시행 6년 만에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비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중단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한 해에만 7만 61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7만 720건)에 비해 소폭(659건, 0.9%) 감소한 숫자다.​하지만 2025년 8월까지의 이행 건수는 약 52만 건에 달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약 40만 건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누적 등록 건수는 2025년 8월 기준 300만 건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은 33만 2,834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수도 2023년 686곳에서 2024년 760곳으로 10.8% 증가했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 가족 진술서와 가족 의사 확인서로 구분된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족 결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진단이다.​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자기결정 비율은 32.4%에 불과했고, 2024년에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즉 여전히 환자 2명 중 1명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 실현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라는 판단이다.​서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6 13:57:05개원가

주치의제 두고 의·한 갈등 '독점' VS '비과학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안전성·유효성 검증 부실'을 이유로 즉각적인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의사단체 주장이 '의료 독점주의'라고 맞서고 있다.2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주치의제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라는 입장이다.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의사단체들은 주치의를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독점에서 비롯된 폐해라는 주장이다. 또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또 한의협은 시범사업 근거와 관련해,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 등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심의와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보완·발전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설명이다.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이미 검증됐으며,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의협은 "한의 주치의 제도는 한의와 양의 간 배타가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병원급에서의 협진 확대 등 통합의료 모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의계는 근거 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비판이다.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또 한특위는 한의계가 선전하는 치료 방식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과거 유사 한의 사업들이 실패와 예산 낭비로 귀결된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근거 불충분에도 수천억 원의 재정을 낭비했다는 것.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역시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이 밖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역시 의과 참여를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한특위는 "이처럼 한방 공공의료 사업은 지속적인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 문제를 되풀이해왔다"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또다시 추진한다면, 국민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국민 건강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한특위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6 12:04:21개원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서울시의사회 "의약분업 폐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처벌 조항을 담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행동에 나섰다. 성분명 처방을 허용한다면 의약분업 폐지 및 선택 분업을 시행하고, 원내 조제 역시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성명 발표와 대책위원회 구성에 이어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정부·국회 압박 수위를 높였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연설문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문제를 강조했다. 현행법상 대체조제가 가능함에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의약분업 폐지 및 선택 분업을 공식 제안했다. 의사회는 의사들이 지난 30년간 '심평의학'에 길들여진 것에 더해 이제는 처방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해당 법안들이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처방권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것. 과도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잘못이며, 이를 야기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황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성분명 처방을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역시 근본적으로 부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약분업을 폐지해 환자의 편의 증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약을 조제해주는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환자들이 약 수령 장소를 병원 또는 약국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 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생명의 존귀함을 평생의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라며 "그런 생명의 존귀함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경제 논리와 헛된 주장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중에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가 사망했고 이젠 처방 시스템 사망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 어떠한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이 소중하고 존귀한 인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성분명 처방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며 "저희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 등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성분명 처방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6 11:58:47개원가

시체 콜라겐을 내 얼굴에?...인체유래 스킨부스터 시술 논란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최근 스킨부스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 비-의료기기 또는 비-의약품도 사용되고 있어 의사와 소비자의 확인이 요망된다.현재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인기리에 시행되고 있는 스킨부스터는 특정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해 수분과 영양, 재생인자를 공급하는 주사 시술을 통칭한다.전통적으로 히알루론산(HA) 기반의 스킨부스터가 수분공급과 탄력효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세포재생촉진이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기반이 약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히알루론산 성분에 아미노산, 펩타이드와 같은 물질을 혼합한 복합형 치료제도 등장했으며, 또 근육주사제인 보톡스도 스킨보톡스라는 제품으로 스킨부스터 시장에 나와있다.이러한 제품들은 전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으로 식약청의 정식 허가받은 제품들로 병의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현재 개원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부부스터 품목 중 인체유래성분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용으로 허가받지 않았다. 허가는 인체조직이며, 대부분 외국 카데바에서 콜라겐(피부)을 추출해 개발된 인체수복용 제품으로, 재생효과를 내세워 피부미용에 활용되고 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조직을 사용시에는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비영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미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다 의학적으로 타인유래 콜라겐 효과가 입증됐는지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모호한 법규정은 제품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우선 인체유래조직을 피부미용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가 부재하고, 인체조직을 미용목적과 의료목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때문에 규제당국도 별다른 제제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시술을 놓고 불법과 합법이라는 시각차가 존재한다.반면 해외의 경우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용 목적(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이나 조직을 비동종적 용도로 가공하면 HCT/P(인체세포 조직) 활용 ‘면제’ 범주에서 벗어나 더 엄격한 의약품/생물학적 제제 규제가 적용받아 수입·공급·추적·부작용 보고 등의 엄격한 요건이 필수적이다. 유럽도 미국에 준하는 문서를 규정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피부미용 치료를 받으려는 소비자(환자)가 이러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카데바에서 추출한 인체수복 조직이라는 점,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가 없다는 점, 안전성 데이터가 없는데도 내부 상담실장 등을 통해 안전하다고 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전문가들은 대체로 타인의 인체조직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크고 안전성 논란이 있다는 반응과 함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익명을 요청한 한 피부과 원장은 “기존의 우수한 제품도 많은데 타인사체 유래 제품을 쓰면써까지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원장은 “인체유래 콜라겐 시술 시 '인체조직 활용 동의서'를 시술받는 환자에게 관연 충분히 설명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병원에서 불법을 방조하게 만드는 제품은 한국 에스테틱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5-09-26 05:30:00개원가

문신사법 통과 잡음...의료인 시술자 범위 교육주체 놓고 갈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됐다. 이에 맞춰 의료계가 교육 주체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 타 직역간 갈등이 예상된다.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이 195명이었으며 7명은 기권했다.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교육 과정 또는 관리 체계에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나온다.현행 의료법에 별도 문신 관련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간주해 의료인 중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제한해 왔다.하지만 문신사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되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이와 함께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이에 한의·치과계에선 의사만 문신 시술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신 시술이 피부에 침습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전문성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시술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도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신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맞다고 일축했다. 문신사 교육·관리 체계에 의협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 문신이라는 행위가 허가된 면허는 의사밖에 없다. 문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다. 의료계가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는 행위까지만 정의 가능하다"며 "문신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의협이 교육 과정 또는 관리 체계에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협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이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자 면허로 허가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문신 행위가 타 직역에 면허로 허용되지 않았으니 법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5 22:16:04개원가

간병 급여화, 요양병원 '병상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우리에겐 간병 급여화가 곧 '갈등 급여화' 혹은 '골병 급여화'이다." "정부로부터 요양병원 아닌 회복기병원으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노인복지 영역은 확대되고 있는데 노인의료는 점점 더 홀대 받고 있다."오늘(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간병비 급여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같은 날 오전 열린 추계 학술 세미나에서는 위기감이 가득했다.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요양병원협회는 25일 학술 세미나에서 '통합돌봄과 간병 급여화 시대에 요양병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요양병원협회 임원들은 "선택적 간병 급여화는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의료중심병원 200곳에 한해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안 부회장은 "간병의 선택적 지원은 잘못됐다. 전국민 간병급여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라며 "병원 (시설)기준이 아니라 환자 (중증도)가 기준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수도권 4인실, 지방은 6인실로 구분해서 인정했는데 지역별로 갈라치기 하지말고 6인실로 동일한 기준을 삼을 것을 제안했다. 병상 수 조정이 목적이라면 최소 5인실이라도 인정하고 4인실 이상은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그는 정부를 향해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 병실은 6인실로 이를 4인실로 조정할 경우 병실이 줄어드는 만큼 병상도 줄어드는 현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요양병원 병상이 감소하는 것은 환자, 보호자 입장에선 직격타인 만큼 병상 구조조정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안 부회장은 "현재 정부의 로드맵으로 시행할 경우 2030년 500개 의료중심요양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800여개 병원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그는 지난 22일, 복지부가 발표한 간병 급여화 기준에 따르면 4인실 기준, 간병인 3교대 등 양질의 간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병원에 한해 적용한다.안 부회장은 정부 발표와 관련 간병인 3교대를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보호자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3교대는 불필요하다. 2교대도 충분한데 재정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외국인 간병인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3교대로 전환할 경우 해당 요양병원들이 해당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게 요양병원장들의 우려다.요양병원협회 이운용 부회장(제일효요양병원장) 또한 "간병인 3교대 운영은 가성비가 낮고 병원 적자 운영 가능성이 높다. 간병인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수급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력난도 극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또 간병 급여화로 간병 서비스 질이 적정성 평가 지표에 반영될 경우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상 압박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부회장은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 20~27명 정도이지만 3교대 운영할 경우 총 52명으로 늘어난다"며 "2교대 혹은 24시간 근무가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이날 학술 세미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도 "협회는 특정 기준을 갖춘 일부 병원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요양병원이 각자의 특성과 여건을 살리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
2025-09-25 12:30:54중소병원

부민병원-버핏서울, 건강관리 발전 위해 맞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민병원과 버핏서울은 부민 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센터에서 건강관리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부민병원과 버핏서울은 지난 23일 부민 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센터에서 건강관리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부민병원그룹 정훈재 연구원장, 버핏서울 장민우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민 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센터와 버핏서울의 상호 성공적 운영지원 ▲건강검진과 체력증진 분야의 전략적 업무 협력 ▲양사 회원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부민병원그룹 정훈재 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과 피트니스 플랫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협업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버핏서울 장민우 대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과 스포츠손상의 치료까지 피트니스와 메디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양사가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 마곡지구의 초대형 업무복합시설 원그로브에 위치한 부민 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센터는 단일 면적 2,670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검진센터이다. 특히 오토메이션, 유전체분석, AI 판독기술 등 스마트 검진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은 검진 당일 결과확인과 의료진의 맞춤형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버핏서울은 온오프라인 피트니스 플랫폼으로 '버핏그라운드', '팀버핏'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티역점, 마곡 원그로브점을 출점하며 13개의 버핏그라운드 지점 및 10개의 팀버핏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교벤처타운점 및 역삼GFC점의 출점을 앞두고 있다. 연말에는 마포에 10층 규모 단독건물을 통해, 헬스장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국내 최초 스포츠헬스케어 복합공간도 준비하고 있다.
2025-09-25 12:22:43중소병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되나 "행정입원 보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신질환자의 입·퇴원 및 자립 지원에 대한 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2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호의무자 입원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을 폐지하고 행정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 보호의무자 또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제도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퇴원 시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입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이에 일각에선 해외 사례처럼 사법입원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1인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해외보다 2~5배 많아 형식적 심사로 흐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지 의원은 "현행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는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마저 무시하는 고통스러운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을 다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5 12:00:16개원가

서울대병원 간호사 높은 퇴직율 이유…근속할수록 저임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 5년 이상 근속 간호사 퇴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근속할 수록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실태를 공개했다.24일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임금체계를 개편한 이후 임금 인상율이 낮아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타 국립대병원보다 낮은 임금에 그친다.서울대병원 노조는 24일부터 무기한파업에 돌입, 병원 곳곳에 경영진을 압박하는 플랜카드가 걸렸다. 과거 근속 1년당 호봉이 올라가는 체제일 때에는 5직급, 40호봉급 체계였지만 2015년 7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이후로는 9직급, 72호봉급 체계로 변경된 것을 문제로 꼽았다.기존의 5직급-40호봉 체계에서는 최고 호봉에 도달하기까지 40년의 근속기간이 필요하다면 성과연봉제 체계에선 72년의 근속기간이 필요해 비상식적인 임금체계라는 게 노조 측의 지적이다.특히 문제는 호봉단계가 40단계(40년)에서 72단계(72년)로 늘어나면서 근속 1년의 가치가 기존보다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이다.기존에는 3만~5만원 임금 상승이 가능했다면 변경하면서는 1만~2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호봉 차액이 1만~2만원 밖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노조 측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근속 5년 이상 간호사의 퇴직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임금체계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의 경우 호봉간 10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 것에 비하면 괴리감이 크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분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전면파업을 시작했다.  실제로 김민선 의원이 발표한 '국립대병원 최근 5년간 간호사 근무기간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5년 이상 간호사, 1~5년차 간호사 퇴직자가 다른 국립대병원 대비 가장 많았다.5년이상 장기 근속한 간호사 중 퇴직자 수는 359명으로 2, 3위를 기록한 부산대병원 157명, 경상국립대병원 113명과 대비해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1~5년차 간호사 퇴직자 또한 682명으로 부산대병원 493명, 경북대병원 441명 대비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주목할 만한 점은 1년 미만의 간호사 퇴직자는 214명으로 부산대병원 663명, 충남대병원 370명보다 적었지만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이다.노조 측 관계자는 "병원 측은 승진의 기회가 많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병원 근로자간 임금격차도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적절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노조가 파악한 국립대병원 운영기능직 임금 현황에 따르면 1년차 당시에는 강원대병원 연봉 3076만원, 충북대병원 3324만원, 경북대병원 3595만원 수준인 반면 서울대병원은 3619만원으로 높다.하지만 10년차가 되면 강원대병원 연봉은 4847만원, 서울대병원 4124만원, 충북대병원 4943만원, 경북대병원 4763만원으로 가장 임금이 낮은 수준이다.노조 측 관계자는 "의사성과급제로 성과주의를 전 직원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전 직원을 저임금에 머물게 하면서 승진에 목매게하는 임금체계는 개선해야한다"고 거듭 지적했다.한편, 서울대병원 노조는 25일(목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각각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9-25 05:30:00대학병원

9분 능선 넘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11월 국회 통과 예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컸던 비대면 진료가 또다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큰 변수가 없다면 11월엔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4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또다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기존 초·재진, 약 배송 쟁점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추가 개최해 해당 법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9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무산됐지만, 주요 쟁점이 대부분 합의돼 11월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정치권 진단이 나온다.정치권에선 법안 통과가 지연된 주된 원인은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 것에, 국회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들은 상당 부분 합의됐음에도, 이달 본회의 필리버스터 등 여야 간 힘겨루기로 인해 논의 일정이 원활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와 약계가 많이 양보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다고 본다"며 "하지만 정작 법안을 논의할 시점에 야당이 소위 개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다만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국정감사 이후 11월 통과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실제 국민의힘 역시 비대면 진료 쟁점이 80%가량 합의됐으며 DUR, 전자 처방전 비대면 진료 우선 도입, 약 배송 제한적 허용 등이 다음 법안소위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오래된 쟁점이었던 초·재진의 경우도 재진을 원칙으로 하며 초진 전면 금지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또 대면 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문구도 삽입됐다.남은 논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나 비급여 의약품 처방 통제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인 것. 이마저도 얼개가 다 만들어져 쟁점들이 상당히 해소됐다는 진단이 나온다.의료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초진 제한 등 원칙을 주장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상당 부분 양보하며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계 반발이 컸던 약 배송 문제 역시 국민적 요구와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해 제한적 허용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 다른 일정으로 인해 논의가 11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어렵게 정리된 합의점들이 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국민적인 요구와 수용도, 그리고 이미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대부분 쟁점이 정리된 만큼 다음 소위에서는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5-09-25 05:30:00개원가

전공의법·필수의료법 복지위 통과…비대면 진료는 또 무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특별법 등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의료계 우려가 큰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은 법안 소위 합의가 불발되면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39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소위원회를 통과한 23건의 법안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특별법 등 다수 법안이 의결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이 중 필수·지역의료 강화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윤·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다. 법안은 필수 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필수의료 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필수 의료 특별법과 기존 '공공의료법' 간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필수 의료법에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두 법안의 공공 전문 의료센터와 필수 의료 지원 센터, 의료 취약지 정의 등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관은 "필수 의료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공공의료법과 운영함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반면 김윤 의원은 "처음에는 공공의료법 개정을 고려했으나 체계와 목적이 달라 별도 법안을 마련했다"며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같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또 김 의원은 최근 임산부가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먼 거리를 이동했던 사례를 들며, 필수 의료 위기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위원들의 협력을 촉구했다.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 적용을 둔 입장 차로 계류됐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원포인트 법안 소위를 이례적으로 추가 개최해 의결하려고 했지만 끝내 합의되지 않았다.'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박주민·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결과물이다.해당 대안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의료 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 환경 마련, 휴게·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공정한 전공의 모집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다만 김미애 의원은 해당 법안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존 법안에 있던 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 몫이 수정 대안에서 배제됐다"며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학회를 통한 간접 추천 방식은 의사협회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현행대로 의사협회 추천 몫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차관은 김미애 의원의 수정 의견에 동의했다.이어진 논의에서 복지위원들은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필수 의료 분야의 현실을 언급했다. 또 수련병원 측이 전공의의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한 안전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안들이 대안으로 채택되거나 수정 의결됐다.이 중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법안은 7건의 법안을 통합해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 및 보수 지침 구체화, 인권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마약류 관리 법안은 2건의 법안을 통합해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염병 관리 법안은 감염병 기본 계획에 통합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질병관리청 중심의 협의 기구 설치를 규정했다.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 역시 복지위에 접수된 9872건의 요구 사항을 각 감사 대상 기관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가결됐다.
2025-09-24 13:20:23개원가

"병원 측, 교섭의지 없다" 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노조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끝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4일 오전 병원 로비에서 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본관 시계탑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이어갔다.앞서 공동파업을 선포했던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3곳은 지난 23일 파업을 철회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유일하게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서울대병원분회 기자회견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함과 동시에 교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료량과 연동한 의사성과급제 운영을 요구했다.전직원 성과급제는 노조의 투쟁으로 막고 있지만 의사들은 성과급제를 적용, 이로인해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우려다.이들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인력을 확보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오늘에 이어 매일 시계탑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병원 측이 노조의 교섭 요구에 24일 파업하면 교섭에 나서겠다며 교섭을 거부했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노조 측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통해 의료총괄체계 구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의대교수들의 반대를 이유로 해당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병원 측은 노조 전면파업과 관련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노조 파업에 따른 진료공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09-24 12:06:48대학병원

외국인 미용·성형 급증…부가세 환급액 826억원 달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총 환급액인 995억 원에 근접한 수준이다.24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 원, 환급 건수는 77만 814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한 미용·성형 환급 부가세 955억 원, 환급 건수 103만 824건에 근접한 숫자다.올해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이 연이어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돼 진료비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인 관광객 피부,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227만 6876건 환급됐고, 환급 금액은 총 2357억 원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역시 급증했다.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20년 11만 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 467명으로 10배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받은 피부,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가장 많은 환급 건은 피부 재생술·피부 미백술·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 축소술로 41만 6148건을 기록했다.이어 주름살 제거술 5만 741건, 쌍꺼풀 수술 2만 45건, 지방 융해술 1만 8370건, 색소 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등 1만 2865건 순으로 환급 건수가 많았다. 여드름 치료술도 지난해 1915건에 비해 올해 상반기 3012건을 기록하며 급증했다.지난해 기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일본인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위 국가 중 일본이 44만 5143건 환급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26만 3483건), 대만(9만 3776건), 미국(5만 7637건), 싱가포르(3만 90건), 태국(2만 9334건) 순이었다.연령별로는 지난해 30대가 37만 4291건으로 가장 많이 환급받았다. 이어 20대(35만 9643건), 40대(15만 1526건), 50대(8만 3226건), 60세 이상(3만 5000건) 순이다. 10대는 5645건, 10세 미만은 26건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진료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함께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복지부는 조세 당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일몰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24 12:02:50개원가

의협, 응급의료법 통과 환영…전공의법은 "역행" 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전공의법은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포함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전공의법 개정안은 수련환경 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동안 응급실에서는 의료 종사자를 향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2월에는 한 병원의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환자 보호자의 폭행 사건과 같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가 응급실 내 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속을 파기하고 제도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수정 대안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과반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에 계류 중이던 4개 법안 중 3개가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대안은 전공의 위원 수를 4명으로 제한했다는 것. 이는 수련 당사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훼손한다는 것.거버넌스 왜곡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동안 수평위 위원으로 참여해온 의협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적 하자이며,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수평위의 독립성 약화 우려도 나온다.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단체 위원을 4명으로 증원하면서다. 이는 평가받는 주체가 평가자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이는 수련환경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것.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의료 현장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다"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공의 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4 10:09:13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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