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배출 뚝…MRI '영상'전문의 인력기준 못맞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완화했지만 일선 병원들은 인력기준을 두고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올해 배출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2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MRI 영상장비 운용 인력기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전속배치를 의무화한 제도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는 복지부에 MRI 검사 인력기준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전속 배치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병상 규모를 완화했다. 하지만 병상 기준만 완화했을 뿐 인력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복지부가 제시한 인력기준에 따르면 MRI검사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을 둬야한다.그나마 CT는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이상으로 기준이 낮지만 MRI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중소병원들은 수년 째 인력기준에 대해 부담감을 호소했지만 올해는 특히 더 심각한 표정이다. 지난해 의료대란 여파로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전진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영상의학과 전공의는 2024년 9월 하반기에 모집한 전공의를 포함해 총 18명으로 이중 실제로 출근 중인 수료 예정 전공의는 단 10명에 그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현황(2024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중소병원 982곳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이 근무 중인 의료기관은 712곳에 달한다. 다시 말해 적어도 712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중소병원협회 양문술 총무위원장은 "올해 배출 전문의가 10명인 상황에서 700여명에 달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 일부만 이직한다고 해도 여파가 크다"면서 "의료대란 상황을 고려해 인력기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 김진호 회장 또한 자칫 지역 내 의료공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우려하며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김 회장은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사태는 돌발적인 변수인 만큼 전문의 배출이 저조한 것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일선 병원들은 인력기준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의료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고 이는 결국 의료공백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 회장은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전문의 배출난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