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접수 스타트…10조원 투자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7 12:46:30제도・법률

유방절제술 후 3도 화상…환자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40대 여성 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우측 유방안 2기 및 좌측 미세석회화 소견으로, 정밀 검사와 유방절제술을 받기 위해 B병원에 내원했다.12월 말 A씨는 우측 유방은 침윤성 관암, 좌측은 유방 상피내암 진단을 받아 양측 유방절제술 받았다.하지만 유방절제 수술 후 봉합 과정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됐다. 유방암 수술 시 수술 도구로 화상을 발생해 좌측 유방 상단까지 3.2㎝의 흉터가 생긴 것이다.이후 A씨는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술 받았지만, 잔존 흉터가 남아 해당 병원에서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다.병원측은 A씨에게 "유방 전절제술 등 외과 수술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재건 수술을 넘기기 전 좌측 유방상외측 심부의 3도 화상을 발견했다"며 "수술로 인한 상처 외에 예상치 못한 상처를 더 남기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이들은 보상금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들겼다.그는 "외고나상 평생 흉터를 안고 가야 할 뿐 아니라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며 "병원 측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하지만…응급처치 등 고려해 500만원 책임 인정"우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의 화상 등 피해사실은 의료진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중재원은 "우선 환자가 유방절제술로 인해 화상을 입은 점은 명백하다"며 "B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지혈을 위해 전기소작기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수술 이전 관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우측 유방 부분 로봇 유방절제술과 관련한 수술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수기 필기 흔적도 없다"며 "이외에도 좌측 유방 부분의 고식적 피부보존 유방 전절제술과 관련해 수술동의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피부 손상은 유방절제술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일 뿐 아니라 의료진이 곧바로 처치한 점 등을 인정해 책임을 경감했다.중재원은 "피부보존 및 유두 유류보존 전절제술시 피하를 박리하는 범위가 넓고 충분한 절제면 확보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에 의해 피부와 피하의 손상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B병원은 병원은 수술 중에 피부 손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로 처치하였고, 수술 후에도 레이저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중재원은 병원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을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종결됐다.
2024-09-27 05:30:00제도・법률

코로나19 치료제 2종 건보 적용…본인부담금 경감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또한 난소암 등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또한 난소암 등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논의했다.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했으나, 2024년 10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아울러,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2024년 10월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이 인하돼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게 되며,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논의했다.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6 19:21:31제도・법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의원급 →병원급' 참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하던 의료기관을 기존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 병원급(지방의료원)까지 확대한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방문진료료 건당 12만9000원에서 환자부담금을 기존 30%(약 3만9000원)에서 15%(1만9000원)으로 감축한다.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2024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정에 있는 중증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9:21:14제도・법률

'NK세포 활성도 검사' 비급여 전환…"의학적 타당성 불분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NK세포활성도검사는 위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하여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지난 2021년 진행된 1차 적합성 평가에서는 임상적 유효성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80%→90%), 검사 대상을 위암과 전립선암으로 한정하는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이번 2차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비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이는 2020년, 2024년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암학회 등 유관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유관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1차 적합성 평가 이후 전체 사용량이 약 80% 가까이 급감한 임상 현장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이어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전환되는 사례인 만큼, 검사의 유용성, 활용계획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 응급상황 등 제한 필수급여 전환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됐다.'상후두 기도 유지기'는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후두 입주변을 폐쇄해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이다.이번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는 해당 항목이 표준 기도 확보 방법에 해당하는 기관 내 삽입법과 비교하였을 때 후두 입구 주변 공기 누출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안정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됐다.하지만 경추 부상 등으로 인해 기도 삽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에 후두경 없이 빠르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이에, 해당 항목을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사용할 때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는 표준 기도 확보 방법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보아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그 외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전신마취 등)는 치료 효과성, 대체 가능성 등의 평가척도 변동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현행과 같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의 응급상황에서의 사용에 한해 필수급여 적용을 결정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상황 등에서 표준 기도 확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필수적인 치료재료라는 필수의료 현장 경험을 존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보장성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9:21:00제도・법률

의정갈등 장기화 비상진료 유지에 '월 2085억' 지원 연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확대한다.이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끝으로,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9:20:46제도・법률

윤통 이어 박민수 차관도 건정심서 '의료개혁' 의지 쐐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계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체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계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체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데 가까운 곳에서 관심하고 지지하고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8월 30일에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4대 우선 개혁 과제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살리기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 의료진 모두의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과 동일하다.박 차관은 "지금은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이날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안건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여성 중증 질환인 난소암에 사용하는 항암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도 논의된다.박 차관은 "지난 4월 유방암 치료제 신약 급여 등재에 이어서 이번에 난소암 치료제 확대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여성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안건으로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밖에도 근본적인 전달체계 개선이나 필수의료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안건으로 발굴해서 건정심에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현재 비상진료 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을 넘어가고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돼 국민들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조속히 의료체계가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서 말씀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이를 통해 의료계가 겪고 있는 여러 모순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가장 빠른 정상화의 길"이라고 전했다.
2024-09-26 16:25:53제도・법률

고위험 산모 뺑뺑이 현상 심각…복지부 "사실 아니다" 반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고위험 산모조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하는 '뺑뺑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언론사 등은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률이 10% 이상 감소하고,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가 전국에 8명밖에 남지 않아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실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고위험 산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은 1만7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3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주기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제왕절개가 필요한 초위험환자만 받아 자연분만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감소한 이유는 수가인상 효과, 질병별 변화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8명뿐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올해 초 474명이었고, 9월 23일 현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38명이다.현재 정부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지속 확대했다.구체적으로 분만에 대해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30→200%)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 등이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2:14:19제도・법률

내년초 지방 근무 전문의 100여명 수당 지원…예산 16억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에 첫 도입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전문의는 100여명이다.예산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대폭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복지부는 관심 있는 지자체 모두에게 문을 열어 둔 상황이다.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에 첫 도입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전문의는 100여명이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지자체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큰 예산이 투입되진 않았지만 관심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충분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에서 예산이 들어가기도 좋은 구조"라고 강조했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해당 시범사업은 내년 초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강준 과장은 "보통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은 2~3월 정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예산이 확정되면 복지부가 안을 짜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심 있는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내년 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지역을 구분하거나 특정짓는 등 아직 어느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정주요건'이다.강준 과장은 "사실 기존에 지역 보건의료원 인력을 뽑을 때도 관사 지원 등 정주 여건 지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지방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학교나 관사 등을 지원해 줬는데 이를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 해도 어떤 분야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지자체는 지역 형편 등을 고려해 자신의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인력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첫 투입 예산은 약 16억원이다. 하지만 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다.강준 과장은 "내년 시작은 6개월 기준 16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100여명의 전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비와 지방비가 5:5 비율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1년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다"라며 "의사의 지역 근무 수당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지역에서도 호평이 이어지면 향후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그간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비로 의료진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국회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지자체도 힘을 보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26 05:30:00제도・법률

의사 부부 결혼식 비용을 제약사가?…국세청 '리베이트' 집중단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의료법 등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의약품 업체 16개 등이 포함됐으며, 조사 기간은 최근 5년 이내다.이들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의사 부부의 결혼식 및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 개인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 및 대형가전을 배송한 사례가 있었다.또한 병원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병원장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해 수십억원의 배당금 지급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한 업체가 있었다.이외에도 직원 가족 명의를 위장해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을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민주원 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수백 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및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추적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 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세청의 리베이트 집중 단속을 두고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흠집내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민주원 국장은 "해당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 관련이 있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대상자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의료계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봐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12:06:23제도・법률

"환자 1명뿐이었는데"…진료비 부당청구 한의사 2개월 면허정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환자 B씨가 2021년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경혈침술,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또한 해당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한의사가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것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약식기소했다.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벌금 500만원 상당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보건복지부는 2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처분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행위는 오직 환자 B씨 한 명에 불과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수도 172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병원 개원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 중인 점과 병원이 환자들에게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면허정지 2개월은 과도한 처벌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는 환자 B씨와 한방병원 직원이 적극 공모한 것으로 본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의 불법행위는 위반대상자(환자) 수가 아닌 위반행위 및 금액을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위반횟수는 그 대상자인 환자가 아닌 위반행위 횟수와 금액을 따져봐야 하는데 A씨는 총 17일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172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허정지 2개월 처분 또한 과중처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처분기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급여비용의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기간의 전체 급여비용에 대비한 부당금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경중을 정한다"며 "부당청구자들 간의 형평 외에도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제재 및 예방적 효과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에게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서 정하는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이미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뿐만 아니라 환자 B씨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했으며 침술, 부항수 등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혼동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25 05:30:00제도・법률

한동훈 독대 거절한 윤석열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입장 고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등 연휴 응급실 뺑뺑이 현상의 원인을 전문의 부족으로 지목하며,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했다.또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은 거절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등 연휴 응급실 뺑뺑이 현상의 원인을 전문의 부족으로 지목하며,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살펴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가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의지 또한 강하게 표명했다.그는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추석 연휴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면서 응급실 경증 환자가 예년 추석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며 "일분일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성숙한 응급의료 이용 문화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끝내 무산됐다.한 대표는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여야의정협의체 조속 출범을 위한 의대증원 재검토 등을 요청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2024-09-24 12:07:17제도・법률

복지부,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가능한 유전질환 10개 추가 지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배아 및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10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18개 유전질환을 24일 공고했다.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위원회는 임상유전학·생명윤리 및 관련 법 전문가로 구성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활동 중이며 임기는 36개월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배아 및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10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18개 유전질환을 24일 공고했다.추가 지정된 10개 질환은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 리 프라우메니 증후군, 바르데 비들 증후군 2, 다발성 내분비샘 종양 1형 등이다.그동안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질환은 비정기적인 자문회의의 검토 후 고시 개정을 통해 지정·확대돼 왔으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이후부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정기적 심의를 거쳐 대상 질환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이번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절차 개선에 따른 첫 자문위원회를 통한 사례이다.자문위원회에서는 신규 질환에 대한 검토와 기존 질환명의 오기를 정정하고 유사·동일 질환을 통합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채종희 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교수)은 "자문위원회의 출범으로 검사 대상 질환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삭제 여부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가족과 예비부모 가계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4 11:59:23제도・법률
초점

블랙리스트 유포 구속된 전공의…변호사가 보는 '실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전공의가 구속되며 의료계가 다시한번 공분에 휩싸였다.이번 전공의 구속 사건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그렇다면 구속된 전공의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 지난 2020년 신천지예수교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전공의의 실형 판결 예측에 대해 "아직 이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구속, '과도한 처사vs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전공의 A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 및 일부 가족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최근 추석 연휴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및 군의관들의 실명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문구 등을 담아 유포했다고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전공의 A씨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변호사)은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적으로 범죄와 구속은 사유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같은 범죄를 두고도 상황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번 사건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당시에도 사법부가 의료진을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B씨 또한 "전공의 명단 유포는 살인사건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경고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처벌법만 두고 봐도 피의자 구속율이 10% 이하로 낮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구속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충분히 구속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구속율이 낮더라도 이는 일반적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해당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구속까지 이어져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유감이지만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부인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구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형 예측, 이르지만 가능성 있어…국가 목적성 분명"A씨가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만약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매우 큰 의료계 관련 사건을 경처벌한다면 사기업간 문제는 더욱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1년  신천지대전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혐의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언론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혀졌지만 업무방해나 국가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범죄 판단 역시 실형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모두 부정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구속된 상황 속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성훈 변호사 역시 "최종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 등이 남아있지만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수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느낀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초범이고 도주 가능성 등이 낮음에도 구속된 것은 사법부가 피해사실이 크다고 본 것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첫 사법부 판단…"향후 재판 줄줄이 여파 있을 것"이번 전공의 구속 건은 의정 갈등 사례 후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료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현재 검찰은 A씨를 제외하고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31명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현재 빅5병원 대표전공의 등 많은 사직전공의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수사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다.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A씨 사건을 포함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는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공공수사부는 보통 선거범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파업 등 노동운동 관련 사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 테러 및 방첩 활동 등을 수사한다.전성훈 변호사는 "수사부서 이관은 인력 부족 등 얼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가가 전공의 사건의 처벌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검사와 판사 모두 정권과 국민여론에 휘둘려 과도한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며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원은 사법부로 별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4 05:30:00제도・법률

낙제해도 다음학년 진출?...서울의대, 의평원 계획 철회 요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가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계획에 대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평원은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보해 왔지만, 최근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계획에 대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증원이 예정된 의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계획 관련 보완 지시 또는 수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의학교육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교육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7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또한 비판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않거나 시험에 낙제해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시도를 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생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도록 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3 12:17:37제도・법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