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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후 폐기되던 지방…의료 재활용 길 열리나

발행날짜: 2025-08-01 12:24:52

서명옥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예외 허용 확대…관리 엄격하되 재활용 가능성 열어야"

기존에 폐기되던 인체 유래 지방을 예외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의료·바이오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병원 등에서 폐기되는 인체 유래 지방의 의료적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인체 유래 지방을 예외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 유래 지방은 줄기세포, 세포외 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활용 가치가 높다. 최근에는 인체 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을 인공 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 유래 지방은 위해 의료폐기물인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전면 금지된 실정이다. 의료 및 바이오 산업적 활용 역시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 유래 지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폐기되던 자원을 의료·바이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다.

서명옥 의원은 "인체 유래 지방을 단순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을 의료적 목적에 맞춰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공공보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리 기준은 엄격하되 재활용 가능성은 열어두는 유연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자원의 선순환과 바이오 산업 발전,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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