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김승직기자 의료 경제팀

대한의사협회를 출입하면서 개원가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김승직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ksj@medicaltimes.com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는 원고료(5만원)를 지급해드립니다.

국정과제인데 예산 빈 소아비만 "미래 위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 비만 및 당뇨 관리가 국정과제로 채택됐음에도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이 빠져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 이는 결국 미래 의료위기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11일 의료계에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소년 건강검진 예산까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소아청소년 비만·당뇨 관련 사업이 빠지면서 미래 의료위기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나온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소아비만·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소아비만 등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을 담는 등 지역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학교·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담·관리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다.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실행력에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인데다가, 건강검진 예산까지 빠지면서 비만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정책 설계를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청소년 건강검진이 단순히 결과 통보에 그치면서다. 검진 이후 관리 시스템이 없어 위험군으로 확인되더라도 추적관리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다.더욱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실제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부모 유전 등 성장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성인 비만이 계속 늘고 있어 소아청소년 비만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또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건강검사 표본조사에서, 2024년 기준 학생의 29.3%가 비만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도시보다 농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높은 등 지역·소득 유형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이에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비만 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정감사에서 학교·가정·지역이 연계된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예산이 없어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의료계에선 정부가 소아청소년 비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비만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고, 소아청소년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초고령화시대로 인한 노년층 의료비 문제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인데, 머지않아 청년층 만성질환 관리 비용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예산의 부재는 정부가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후 순위로 밀어냈음을 시사한다는 비판이다.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은 소아청소년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 검진 체계부터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진을 통해 확보된 소아청소년 건강정보를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국가 차원에서 이를 축적·분석할 수 있어야 이를 토대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제언이다.검진 항목 역시 ▲체질량지수(BMI) ▲혈당 ▲지질 검사 등 기본 지표 외에도 ▲식습관 ▲운동 습관 ▲정신건강 요소 등을 아울러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비만이나 대사질환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을 보건소, 학교, 1차 의료기관이 연계된 관리망 안에서 추적 관리해야 한다는 것.마 과장은 "소아청소년 비만은 단순히 체중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20~30대에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지표가 축적·분석되지 않고 있다. 위험군 추적관리를 위해 협업이 필수적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도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건강한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것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기초다. 소아청소년 비만과 대사질환은 핵심 공중보건 과제지만, 이번 예산 누락 등 매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라며 "청소년기 건강 문제는 근미래의 의료비 부담으로 직결된다. 지금의 무관심은 10년 후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11-12 05:30:00개원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시 전면 투쟁" 의협, 정부 향해 경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만약 정부가 제도를 강행한다면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는 경고다.11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150여 명이 참석했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협은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을 배제한 채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독단적 조치가 일차의료 기반과 필수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정부는 지난달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현장 의견과 공론화 과정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관리 개선방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는 것.더욱이 회의는 수탁기관 중심으로만 논의돼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행태는 행정 독재이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의협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검사비 분리 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불러오며 법적 문제, 의료공백, 환자 불편이 불 보듯 뻔히 보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역시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정치적 계산과 행정 편의에 따라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불균형과 혼란 속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고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정부가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마저 무시한 채 비합리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실제 2023년 복지부의 자체 연구용역에서 검체검사의 특성과 항목별 차이, 현행 시장 질서를 고려할 때 자율적 계약 유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제시된 바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와 권력 논리에 따라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다.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김교웅 격려사를 통해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며, 결국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 시스템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탁기관 간의 문제를 의사에게 전가하며, 불공정 행위의 주체로 매도해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에 ▲제도개편 강제화 즉각 중단 ▲의료계 주도적 참여 공식 협의체 즉각 구성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김 회장은 "정부가 협의를 외면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회장 역시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기반을 위협한다면, 전국의 14만 의사는 단결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어떤 부당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1 19:28:37개원가

장총, 물치협과 의료기사법 통과 상호협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11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양측이 상호 협력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물리치료 전문 인력의 역량을 바탕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장총 김동범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을 비롯한 임원진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및 이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화두는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성이었다. 협약식 참석자들은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서비스 보장이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국민 기본권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실제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 하루 수 시간 이동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방문재활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것. 또 코로나19 시기와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도 이미 입증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이 법안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만으로 제한된 의료기사 업무 근거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의 지도'로만 한정된 의료기사 업무 범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의 수요자 중심 정착과 충돌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특히 장총은 현행법의 제약이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가정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쉽게 받는 데 방해가 돼 재활 공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권 향상과 돌봄 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수요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가정에서 더 쉽고 빠르게 방문재활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활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또 참석자들은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 물리치료사의 고용, 환자의 치료 접근성 등에서 동시에 긍정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총은 이 개정안이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이며, 돌봄 통합지원법의 수요자 중심 정착에 적합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이 개정안은 방문재활 제도화 전제이자 장애인·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양 단체는 법안 통과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장총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 통합지원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 및 성공적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물리치료사 중심의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물치협 양대림 회장은 "이 법안은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임이다.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 법안을 통해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11 16:41:25개원가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제동...수입신고자료 요청 의무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차단하기 어려워 정치권이 대비에 나섰다.11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불법 의료기기 수입·광고 차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두 번째 개정안은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식약처가 민간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 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밖에도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는 설명이다.최보윤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기 유통과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의 실효성과 온라인 관리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의료기기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기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1 11:27:53개원가

서울시의사회 블랙리스트 전공의 보호 "정치적 판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 구명에 나섰다.11일 서울시의사회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과 와이케이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해당 전공의의 상고심을 무료 변론해주기로 했다.(왼쪽부터)법무법인 와이케이 강경훈 대표변호사, 전공의,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전공의는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에 불참한 동료 2900여 명의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게시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재판부는 이 전공의가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공의는 상고를 선택했고,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번 무료 변론을 이끌어낸 상황이다.황 회장은 이번 판결이 의정 갈등 당시 있었던 가혹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개인의 실수를 넘어 의료계 전체의 정의 문제라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평소 친분이 있던 권 대법관에게 부탁해 무료 변론을 성사시켰다는 설명이다.황 회장은 "이번 사건은 너무도 가혹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평생을 의사가 되기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현실에 안타까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공의의 표현 방식에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는 의료농단 사태에 맞선 내부 고발 행위의 형사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닌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고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정치적 판단이 정의를 압도하는 사회라면 그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며 "전공의의 구명은 의료계가 스스로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로, 서울시의사회는 진실이 침묵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무료 변론을 맡은 권 전 대법관은 2014~2020년 대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계 원로로 지난해 5월부터 와이케이 소속으로 변호사 활동하고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와 함께 공익소송 형태로 무상변론하기로 했다.권 전 대법관은 "해당 전공의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와이케이 강경훈 대표 변호사도 "전 정권의 무고함에 의한 희생이라는 측면에 공감하며 공공의 차원에서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5-11-11 10:52:31개원가

제도에 가로막히는 의사과학자 "저수가·병역 해결이 관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이 가속화하면서 의사과학자가 의학의 미래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재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과 함께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과학 발전 방안 제안'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연세대학교 의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 단장인 이민구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민구 단장은 미국의 'MSTP(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를 소개했다. 과학기술을 보유한 의사들이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판단하에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엔 2018년 기준 1조 원이 투자됐다. 효율 역시 높은데, 의사과학자가 될 경우 43%가 연구직에 근무하며 임상 의사 급여의 약 80% 수준을 받는다.  이 단장은 국내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인재가 의대로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세의대는 2010년부터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 역시 5~6년 전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연세의대는 재학 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고 연구에 참여하도록 교육한다. 특히 '전공의 단계 지원 사업'은 박사 과정 코어 수업을 마치고 바로 전일제 연구 학기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전체 양성 과정을 단축하는 데 효용성이 높았다는 평가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연세의대 전체 대학원 의대 출신 박사 과정은 43명이다. 또 해마다 졸업생의 약 8%인 10명 정도가 의사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설명이다. 졸업생 중 25%는 기초 의학 교수 등 순수 연구 분야로 진출하며, 10~15%는 제약회사 등 산업계에 몸담고 있다. 60% 정도는 임상으로 돌아가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장은 현 의료체계에선 의사과학자가 지속가능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저수가 체제에선 대학병원 연구직 교수가 낮엔 환자를 보고 일과 외 시간에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과학자가 독립된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반면 현재 복지부 지원은 연구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의사과학자가 임상 의사 급여의 80% 수준의 임금을 받고, 근무 시간의 50% 이상은 연구 활동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세대학교 의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 단장인 이민구 교수는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단장은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적어도 전국 의대의 3분의 1이 의사과학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의 5~10% 정도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며 학교 자체도 소수다.  연구 기간 중 전문연구요원 등을 통한 병역 대체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 기간 병역 대체는 강력한 유인책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30명 수준인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정부가 원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국방부가 군의관 부족을 이유로 특정 과목 전공의의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단장은 "미국은 최고 대학병원 인기과 레지던트의 60%가 의사 과학자 출신이다"라며 "이들은 자기 경쟁력을 높여 미국 전역의 지도자가 되는 구조다. 자기 앞날이 좋아지는 것이 보이니 의사 과학자를 택하는 시스템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으면서 학생들을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한다. 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의 잘못"이라며 "의사 과학자 양성 과정을 확대하고, 고등교육법과 병역법의 틈새를 비집는 현재 방식이 아닌 제대로 된 학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호영 연구부학장은 기존 의사과학자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우수한 학생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제도적 지원과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 부학장은 의사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기초 연구와 임상 적용을 잇는 중개 연구자 ▲의료의 질 향상과 변화를 이끄는 전문가 ▲의사 중심의 과학 발전을 주도하는 인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호영 연구부학장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이를 유지할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다만 그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선 두 분야 이상의 전문 지식을 통합해 연구·협력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의학이 바이오 사이언스, 공학 등 타 분야와 산업적으로 연계되는 현시점에서, 개인이 이 모든 발전 속도를 따라잡아 단독으로 연구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것.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 연구를 주도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의사과학자 모델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의사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엔 한계가 있다는 게 이 부학장의 지적이다. 교육자부터가 융합형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를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하는 실정이라는 것. 리더십 교육 역시 중요성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비판이다.  그는 진정한 융합형 교육을 위해서는 두 분야 이상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함께 연구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수준을 넘어, 연구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융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대 과학 분야, 특히 노벨상 수상 경향이 단독 수상에서 협력 연구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 분야에서도 진단, 치료, 연구 등 전 분야에서 팀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  조기 경험 필요성도 짚었다. 학생들이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때부터 여러 분야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성과를 경험하는 것이 장기적인 협력 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학장은 이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파격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학장은 "잘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사회가 바라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의사과학자 모델이 아닌가 싶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 약품, 바이오 사이언스 그 어느 한쪽도 이해가 없으면 함께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분야를 우리 사회가 더 수월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10 19:11:12개원가

남인순, 의료기사 추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통합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료기사·영양사 등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돌봄통합지원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 제명이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 돌봄 개념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현장 및 학계의 지적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통합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료기사·영양사 등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또 통합지원 대상자를 기존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에는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조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기본계획 심의를 맡고 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는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주거지원서비스 내용 역시 구체화된다.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서비스에는 주택 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그리고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의 공급 등이 명시됐다. 이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직역도 확대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가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가 추가된다.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도 통합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에 포함된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통합지원 대상자인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에 의사·간호사·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윤, 김문수, 오세희, 임미애, 이재관, 박지원, 이수진, 박희승, 서미화, 이주희, 정일영, 전진숙, 이광희, 이훈기, 김남희, 윤종군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11-10 16:22:53궁금하닥doc

가정의학과의사회 핸즈온 워크숍 "이론 넘어 술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오는 11월 30일 '내시경 핸즈온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검진 내시경 술기를 다룬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일반 회원뿐 아니라 전공의 역시 내시경 술기를 심도 있게 배우고 진료 영역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워크숍은 2025년 11월 30일 정본 메디컬 기흥 사옥에서 진행된다. 20명을 대상으로 5명씩 4개 조로 편성, 1인당 30분의 핸즈온 실습 기회가 제공된다. 수강료는 전문의 15만 원, 군의관 및 전공의는 10만 원으로 책정됐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오는 11월 30일 '내시경 핸즈온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검진 내시경 술기를 다룬다.프로그램은 내시경 기기의 이해부터 실제 술기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됐다. 오전 10시 강태경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걸음가정의학과의원 김상진 원장이 '내시경의 구조와 기능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이어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경문배 원장이 '구강·인두·식도·위·십이지장의 각 해부학적 구조의 특징과 용어의 이해'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구로성심병원 건강검진센터 정지훈 센터장은 '각 부위별 삽입법 : 구강·인두·식도·위·십이지장'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홍K병원 정승진 원장의 '전체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 동영상 시청'도 이뤄진다.강의 세션 이후에는 커피브레이크 시간을 가진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핸즈온 실습이 이어진다. 실습은 김상진, 경문배, 정지훈, 정승진 등 연자들이 숙련된 전문가로서 세심하게 지도할 예정이며, 소수의 실습생에게 더미를 이용한 실제적인 실습 기회가 제공된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넘어, 실제 진료에 필요한 '술기적인 부분'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이 실습 과정을 재개했다고 강조했다. 내시경에 관심이 있으나 실습 기회를 얻기 어려운 의료진, 특히 '내시경 초심자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자 창구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특히 의사회는 특정 과를 불문하고 내시경 술기 습득이 필요한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공의 교육과의 연계를 장기적인 플랜으로 고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현재 수련병원에서 내시경 교육이 진행되지만, 실제 환자에게 실습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공의들이 교육 초기 실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추후 전공의 실습 교육과 맞춰나간다는 계획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경문배 총무이사는 "이번 연수 강좌는 내시경 술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일반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의까지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온 결과"라며 "기존의 내시경 연수 강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기본적인 이론 교육보단 실전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제 더미를 통해 내시경을 직접 사용하고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다. 이는 과를 불문하고 내시경에 관심은 있지만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았던 초심자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와 창구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나아가 추후에는 전공의 실습 교육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11-10 15:39:51개원가

대통령실 여당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합의…세부사항 협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합의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법안은 오히려 일차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는 비판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합의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회의에선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 부각했다.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 제도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에게 이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는 표면적으론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목적이지만, 서로 '통제'와 '방임'으로 방향이 상충해 오히려 일차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재연 이날 분석 보고서를 내고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 제도를 도입해도 10년 의무 복무 기간 만료 후 해당 지역을 이탈하는 현상이 100%에 가깝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문제를 10년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실제 일본에서도 자치의대, 지역 쿼터 등 유사 제도가 있었지만, 의무 이행 후 의사 10명 중 9명이 도심으로 이탈했다는 설명이다. 이보다 유연성이 낮은 한국 모델의 실패는 명백하다는 것. 특히 강제로 배치된 의사에게서 높은 동기 부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고 우려했다.또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뿐더러, 의무 불이행 시 의사 면허 취소 등 처벌이 과도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비대면 진료 역시 초진 허용과 민간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규제가 미비할 시 일차 의료체계 붕괴와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경우 환자의 표정, 목소리, 촉진 등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대면진료 원칙이 붕괴해 심각한 질병을 놓치는 오진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 소송의 66%가 '오진' 때문에 발생했으며, 평균 손해배상액이 약 7억 2000만 원에 달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소아는 증상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질환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어 청진, 촉진 등 대면 진찰이 필수적이라는 경고다.반면 민간 플랫폼은 이 제도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데, 환자 유인, 의약품 광고, 별점. 후기 등으로 의료를 상품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은 수익성이 낮은 재진 대신 거래량과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초진 허용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초진 절대 불가 ▲의원급 중심 ▲플랫폼 엄격 규제 ▲의사 재량권 보장 등 4대 핵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김 이사는 이 원칙이 영국 NHS 모델이나 일본 주치의 모델이 추구하는 '안전성'과 '공공성'을 따르는 합리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김 이사는 필수의료 붕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수가의 즉각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OECD 평균 3배에 달하는 업무량 대비 3분의 1 수준의 저수가 상황이라는 비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수가 인상이 아닌 위험도·난이도를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전면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의대생의 64%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는 설명이다.김 이사는 "정부는 의사들이 왜 지역과 필수의료를 떠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진짜 원인은 의사 수가 아닌 유인 구조 파탄"이라며 "정부는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는 소극적이면서 오진 위험이 큰 비대면 진료에 30%를 가산하는 수가를 책정했다. 이는 플랫폼 산업 특혜"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역시 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며 "현재 정부안은 의사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망 사고'를 사실상 제외해 필수의료 유인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 형사처벌 면제의 전제로 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을 통한 신속하고 충분한 민사 배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0 11:20:22개원가

"공단 직원이 6000억 횡령하는 마당에 특사경 웬 말이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8년간 약 6000억 원의 보수를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시도를 원천에 차단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이 수년간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모두를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8년간 약 6000억 원의 보수를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계 불신이 커지고 있다.이는 공단이 지난 2016~2023년,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공단은 팀원급인 4~6급 인건비 편성 시 5·6급 초과 인원에 대해 상위직급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 보수를 적용해 편성해야 한다.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했다.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란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의협은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오히려 공단이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또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인 것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 행태를 볼 때 부당한 수사 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더욱이 의료기관 개설·운영 전문성이 부족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줘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 현재 전문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겪는 사무장병원 적발을 공단이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의협은 "공단의 지속적인 방만 경영 적발 사례를 볼 때, 특사경 권한 부여는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라며 "특별사법경찰관 증가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일반 사법경찰 업무 범위 침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건보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특히 의협은 공단과 의료기관의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며, 오히려 공단에 대한 감시 기능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포함된 국민감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강력한 정기조사·감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다.의협은 "진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사회나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수사권 행사를 주장할 것이 아니다. 당장 공단 감사와 개혁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내부의 운영 상황부터 올바르게 개선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며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5-11-07 18:25:48개원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대응 나선 의학계 "사망 가능성 커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상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는 응급의료체계를 20년 전으로 돌리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주도로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는 등 대응이 본격화하는 상황이다.7일 의료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목적으로 하지만, 무조건 환자를 수용토록 해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우려다.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상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와 진료 기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당직 체계를 유지하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다.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도 의무화한다.이를 통해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해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하지만 현장 생각은 다르다. 이 같은 법안은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과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위험성 감소 ▲응급실 과밀화 해결 ▲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는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정부·국회 및 시민·환자단체와 논의하는 등 범부처로 저변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과거부터 응급의료 현장에선 정부·국회가 전문가인 응급의학 전문의들과의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불만이 컸다. 작금에 와선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로 응급의료체계 문제가 '환자들을 받지 않는 의사들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장에서 먼저 대화를 시작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이는 적절한 최종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라며 "하지만 국내에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선정적인 언론 보도와 법적·도의적으로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치권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 말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불편하고 억울한 말이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같은 단어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대안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게 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또 응급의학의사회는 같은 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비현실적인 입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 붕괴를 가속화 한다고 비판했다. 현 상황은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이어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응급실 현장의 배신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실제 의사회 조사 결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60%가 5년 이내 응급실을 떠나겠다고 밝혔으며, 다시 응급의료를 선택하겠다는 전문의는 30%에 불과했다. 이는 다시 응급의료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90%가 넘는 미국과 대비된다는 설명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와 최종치료를 분리하지 않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정부·국회의 태도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실제 ▲소아 횡격막 탈장 사건 ▲대동맥 박리 미진단 사건 ▲대불 환자 추락 사건 등 최종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법적 처벌받는다는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는 결국 응급실의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김윤 의원 개정안에서 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겠다는 것이 결국 책임을 응급의료진에 전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당한 수용 불가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다. 전화 수용 능력 확인 규정 삭제는 119 구급대가 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하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실제로 이미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시스템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제 기능하지 못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 밖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2교대 당직의를 배치하는 것 역시, 최소 2000명 이상의 인력과 연간 500억~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무조건 환자 수용을 강요하는 입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 붕괴를 가속화 한다고 비판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강의 대외이사는 "응급실 뺑뺑이는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현장은 이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를 이리 상실한 상태"라며 "일부 발의안에서 제시하는 실시간 현장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시스템은 이미 '헬라인'이나 'EDISON'과 같은 경로로 구축돼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추진되는 대책들은 환자의 어려움 해결이 아닌 구급대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인력 계획은 결국 응급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의 응급의료 대책들은 모두 아무 의미와 효과 없는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만을 초래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정치권이 정말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면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를 분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응급치료를 최선을 다해 제공했다면, 최종치료 결과와 무관하게 응급의료진에게 면책이 제공돼야 한다는 요구다.응급의학의사회 김찬규 대변인은 "현재 논의되는 입법안은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하지만 기존에 응급의료진이 지고 있지 않던 '최종 진단'까지 다 책임지라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법안은 '끝까지 치료를 해내야 한다'는 최종 치료 개념을 명시함으로써, 결국 의사들이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응급실 과밀화 해결도 강조했다. 현 상황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병상 부족이 아닌, 최종치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환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단,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일례로 미국과 호주의 '어전트 케어 클리닉' 같은 중간 단계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선 인프라를 취약지와 최종치료 인프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자체적으로 최종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인근 대형병원과의 효율적인 전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진단이다.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 전호 총무이사는 "더는 무책임한 비전문가와 정치권에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들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결국 이송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닌, 무기력하게 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07 16:36:48개원가

시민단체도 원격의료 우려 "영리 플랫폼 평가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원격의료 법제화 논의가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지난 5년간 수행된 시범사업의 실태를 명확히 공개하고 평가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목소리다.7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이 기업의 의료 진출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원격의료 법제화에 앞서 영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및 시범사업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기업의 의료 민영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미흡했으며, 영리 플랫폼 규제를 위한 논의 역시 충분치 않았다는 것.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 영리화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술적 어려움은 없으며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논의는 부족했다는 진단이다.본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수행된 원격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가 전혀 발표되지 않아, 플랫폼을 통한 비급여 진료 현황과 부당 의료 행위 실태 파악 및 규제책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원격의료 도입의 주요 명분인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도 평가가 미흡하다는 우려도 나왔다.이를 위해선 지역별로 구분된 의료 이용 비율과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 양태에 대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본부는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 및 결과 공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부작용 사례가 드러났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한 시범사업이 초래한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야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본부는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12:04:02개원가

방문진료 인기 시들...추가사업 관심 저조 주도권 뺏기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추가 공모에 나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과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과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의원 참여가 저조할 시 자칫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의원·한의원 등 방문진료 가능 의사·한의사가 1인 이상인 의료기관이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과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의계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사업은 현재 연 60회까지 가능한 수가 청구 횟수를 연 100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기관은 재택의료센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방문진료와 통합돌봄을 연계한다는 목표다.하지만 이 시범사업에 대한 의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과거부터 방문진료는 낮은 수익성과 법적 부담, 행정·인력 문제 등으로 의사들에게 기피돼왔다. 이번 시범사업 역시 이런 진입장벽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다.이와 관련 방문진료를 시행 중인 한 의원 원장은 "과거에 비해 방문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늘어난 면이 있기는 하다. 재택의료센터와 관련해선 경쟁으로 인해 참여가 증가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여전히 관심과 참여도가 미진하다. 이 정도론 통합돌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진단했다.이어 "의사들은 전통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적인 역할에만 익숙했다. 지금은 의료와 복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의사들이 복지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시기"라며 "하지만 복지 쪽으로의 저변 확대에 필요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책적인 유인책이나 당근이 제공되지 않아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반면 한의계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는 여러 국회 토론회나 홍보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실제 앞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 수가 3.4배, 진료 건수가 2.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한의 방문진료를 이용한 전후를 비교했을 때, 내원 진료비가 13.5%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한의 방문진료는 환자 수요와 만족도는 물론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통합돌봄체계 내에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높은 한의과 참여가 예상되면서, 자칫 관련 사업의 주도권이 한의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반면 의과에선 한의사만으론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의 통증 치료 등을 장기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환자 입원율 또는 응급실 방문율 감소'같은 실질적인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방문진료의 본래 목적인 의료비 감소 효과를 내기 위해선 의사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 또 이를 위해선 기존의 '수가' 논의를 넘어선, 의사와 복지 영역 간의 경계를 좁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정부는 재택의료센터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도가 톱니바퀴처럼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일선 동네 의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방문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현실적인 문제를 꼽았다. 소규모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은 일과 중에 의원 문을 닫고 방문진료를 위해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진단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가 여유시간에 환자를 방문해 진료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가산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런 방식이 내원하기 어려워진 기존의 만성질환 환자들을 돌보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는 "한의 방문진료는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침, 뜸 등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높지만,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는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반면 의사들의 방문진료는 건강 관리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일차의료의 역할은 기존 만성질환 관리와 감염성 질환 치료를 넘어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통합돌봄의 중심 축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의사들 역시 복지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진료와 같은 통합돌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07 05:30:00개원가

의협 검체 수탁 제도 중단 궐기대회 연다...최대 500명 결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6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대표자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의협 김성근 대변인이어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집회는 300명, 16일 집회는 500명 참여로 신고됐다.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이 문제들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며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하나 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11-06 22:59:09개원가

비급여·실손 통제 요구에 의협 "합의점 찾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비급여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의료계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6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를 겨냥한 성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유감을 표명했다.이 보고서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험금 수령이 일부 가입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보고서가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실손보험 상품 설계 오류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것.위원회는 비급여 확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비급여가 확산된 배경은 급여 진료에 대한 만성적인 저수가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 통제에 앞서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보고서가 제시한 '병행진료 단계적 금지' 및 '급여항목 비급여화'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병행진료는 단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 국내의 높은 의료접근성과 효율성 유지에 기여 해왔다는 설명이다.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환자의 이동 부담이 커지고,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는 것.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삶의 질 개선형 비급여 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 역시,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위원회는 의학적 필요성이 검증된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노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검증,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비급여 통제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양산하는 '풍선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국민건강권 수호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의료현장을 옥죄는 규제 중심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 문제를 우선 해결해,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급여 재분류, 병행진료 금지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의 강행을 지양하고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의협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과 함께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06 22:56:25개원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