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루비 약가인하 집행정지…제네릭 공세에 최악은 피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원제약의 펠루비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내며, 2심 패소에도 기존 약가는 지킬 수 있게 됐다.이에 종근당까지 제네릭 출시에 가세하고, 추가 품목 등장이 예고된 시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대원제약의 펠루비 제품사진. 보건복지부는 26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을 안내했다.이는 대원제약의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에 대한 약가인하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것이다.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대원제약의 펠루비는 제네릭들의 공세와 함께 약가인하까지 감당하는 이중고는 일단 피하게 됐다.앞서 대원제약의 펠루비정은 특허 소송 등과 함께 제네릭들과의 경쟁에 직면한 상태였다.국내 제약사들이 고성장하는 펠루비의 제네릭 개발을 위해 특허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2021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아냈기 때문이다.여기에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제네릭사들이 최종 승소하면서 펠루비에 대한 제네릭들의 공세가 예고됐다.이는 이미 출시한 영진약품, 휴온스 역시 특허 소송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못한데다, 종근당은 아예 발매를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다.실제로 영진약품과 휴온스의 경우 시장에 진입했지만 10% 내외의 점유율만을 차지했으며, 펠루비는 2024년 유비스트 기준 약 621억 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여전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상황.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종근당은 빠르게 출시 채비를 마쳤고, 추가적인 국내사들 역시 특허 도전 등을 진행하며 빠르게 제네릭 진입을 노리면서 위기상황이 커졌다.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인하 취소 처분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면 약가인하까지 이어질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펠루비는 제네릭들과의 경쟁은 물론 약 30% 가량의 약가인하로 매출 감소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결국 이번 집행정지는 제네릭 공세 등 어려움이 이어지는 대원제약의 펠루비에게는 일단 한숨 돌릴 시간을 준 셈이다.다만 앞선 특허 소송의 대법원 패소 및 1심과 2심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특히 제네릭들의 공세에 따라 매출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원제약은 시장 점유율 유지 및 대법원 소송 진행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