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베리 급여 재평가 취소 소송 끝까지 간다…결국 대법원으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빌베리건조엑스 제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이는 2심에서 1심의 판결이 뒤집혔으나 국제약품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이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국제약품의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타겐에프 제품사진.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판결이 선고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국제약품 등 제약사들이 상고장을 제출했다.해당 소송은 지난 2021년 정부가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에 대한 급여 재평가를 진행하고 '적정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됐다.이는 정부의 급여목록 삭제가 부당하다고 제약사들이 맞섰고 일단 임상현장에서 당뇨병성 망막질환의 처방을 유지해 온 것.특히 해당 소송의 경우 제약사들이 주장한 임상 현장에서의 필요성에 대해 국내 의학회들이 의견서를 내며 힘을 보탰다.그 결과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관련 소송 중 유일하게 승소 판결을 받아냈었다.실제로 빌베리 건조엑스와 관련한 급여 재평가 취소 소송은 국제약품을 포함한 4개사와 태준제약, 또 유니메드제약과 씨엠지제약 등 총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소송이 진행됐다.그 과정에서 다른 소송은 모두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해당 소송 1건만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던 것.하지만 지난해 고등법원 제11-3행정부는 앞선 1심 판결에서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즉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며, 제약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에 따라 국제약품 등은 최근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다만 해당 소송의 경우에도 2심 진행 중 삼천당제약이 소송을 취하하며, 3개사만 결론을 받아들인 만큼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 이를 포기하는 제약사 역시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다.또한 대법원 상고에 따라 다시 집행될 예정이었던 급여 목록에서의 삭제 역시 당분간 유예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