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들불처럼 번지는 검체 수탁 후폭풍...개원 산부인과도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산부인과 개원가 분만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만에서만 연간 200~300억 원 수준의 경영 손실이 예상되면서다.3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 및 분리 청구 개편안이 일선 산부인과 개원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분만은 물론 여성 건강에 필수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산부인과 주요 위탁 검사 항목별 예상 수익 손실■의료진은 무보수 노동…원장은 경영 손실이번 개편안은 기존 수가의 10%를 위탁기관인 병·의원에 별도 지급하던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위·수탁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사비를 분리 청구하도록 강제하는 식인데, 불공정 거래와 검사료 할인 관행을 근절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일선 현장이 느끼는 부담은 다르다. 산부인과는 위탁검사 의존도가 높은 필수 의료 과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궁경부 검사, HPV 검사, 호르몬·염증 검사는 모두 여성 건강에 필수적인 검사들이다. 또 이들 검사에 들어가는 검체 채취 및 관리, 감염 예방, 결과 상담 관련 비용이 수가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관리료로 보전된다.하지만 이 비용이 사라지면서 현장 의료진은 무보수로 노동하는 셈이고, 경영진 입장에선 이를 손실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분만 현장의 우려는 더욱 크다. 산모에겐 임신 초기, 중기, 말기, 그리고 산후에 걸쳐 최소 3~4회 이상의 주요 패널 위탁검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위탁검사관리료가 사라지면 여기서 발생하는 전체 수가 10% 수익을 모두 잃게 된다.구체적으로 임신 초기 산모는 일반 혈액 및 혈액형 검사, 염증 및 항체 검사, 소변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대규모 기초 검사를 받게 된다. 임신 중기엔 태아 기형아 선별검사와 임신성 당뇨병 검사 등 핵심적인 검사가 시행된다. 임신 말기엔 혈액 및 간 기능 검사가 이뤄지고, 출산 후에도 산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검사가 필요하다.이런 검사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임신·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료 행위다. 하지만 위탁검사관리료가 사라진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 감소가 임신 기간 내내 누적돼 심각한 경영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다.■분만 병원 주는데…산모 1명당 10~14만 원 손실더 큰 문제는 이런 수입 감소가 위탁관리료 10%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비공식으로 관행적 할인율인 50%~70% 받아왔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수입 전액이 추가로 증발하게 된다.이렇게 산모 1명을 분만까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위탁검사 총액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병원의 총손실액은 10만 원에서 14만 원에 육박한다. 이를 연간 출생아 수인 24~25만 명에 대입하면 분만에서만 240~33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전체 산부인과로 확대하거나 비공식 할인율을 적용할 시,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진료과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말한 연 1000억 원 규모라는 위탁검사관리료보다 5~7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로 인해 검사량이 최소 50%에서 최대 10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기초적인 검사라도 대형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종별 가산으로 20%의 검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다.■실제 손실액 5~7배 커질 것 "분만·검사 포기"더욱이 만성적인 적자와 계속되는 고액 배상 판결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분만 의료기관은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25곳으로 약 40% 감소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0여 곳은 분만이 불가능하며, 지난해 충북 청주에선 임신부가 75개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6시간 만에 치료받는 사건까지 벌어졌다.정부 개편은 산부인과의 '비공식 수입'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저수가 체계를 버티게 해 주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산부인과 진료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환자와 산모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관리료 10%가 암묵적으로 보상하던 '숨겨진 노동'을 공식적인 '수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혈 행위료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 ▲검체 관리료 ▲감염 예방 관리료 ▲검사 설명료 등을 보상 체계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요구다.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이번 개편은 여러 법·행정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상위법인 건강검진기본법과 상충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 없이 고시로만 이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분리 청구 도입 시 이중 결제로 환자 불편이 커지고, 관련 민원은 고스란히 일선 병·의원의 몫"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그동안 검체 검사 수입으로 근근이 버텨왔던 산부인과에 마진 10%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비급여 검사 수익은 직격탄을 맞고, 이 수입원마저 없어지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원이 급증할 것은 자명하다"며 "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면 필수 의료를 살리기는커녕, 분만 환경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