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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약국 폐업 뒤 인테리어 분쟁…법적 배상 책임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약국 동업 관계가 해소된 이후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둘러싸고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미 선행 소송에서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 정산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약국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둘러싸고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약사 A씨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2018년 서울 강동구 인근에서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두 약사 간 분쟁에서 비롯됐다.A씨는 자신의 명의로 신규 약국을 개설하며 인테리어 비용 등 약 1억1700만원을 부담했으나, 약국이 개설 직후 경쟁 약국 입점 등으로 경영난을 겪자 2019년 초 폐업에 이르렀다.A씨는 이후 "B씨가 동업 정산 이전에 약국 인테리어와 간판을 철거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1억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우선 양측 간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이 이미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앞선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인테리어 비용 대부분이 동업 정산에 반영됐으며, 철거된 인테리어 및 간판은 잔존 가치가 없어 피고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또한 이번 소송에서 문제 된 철거 행위 자체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폐업은 양측의 협의로 진행됐고, 철거 일정 역시 원고의 동의 하에 이뤄졌으며, 후속 임차인도 기존 시설 인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미 확정 판결로 종결된 이상, 동일한 비용을 다른 법적 구성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이번 판결은 약국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폐업 후 정산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이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적응증 대폭 확대한 '키트루다'…암종별 평가 논리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급여 범위가 기존 4개 암종에서 총 13개 암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임상적 필요도와 재정 관리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급여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의결하고, 키트루다의 급여 기준 확대를 확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번 결정에 따라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 등 기존 4개 암종 외에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소장암 ▲담도암 ▲직결장암 ▲삼중음성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9개 암종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전체로는 총 17개 치료요법이 급여권에 포함됐다.우선, 두경부암의 경우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 개선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평가위는 키트루다 단독요법과 병용요법 모두에서 생존 지표 개선이 나타났고, 제약사가 제출한 환급형·총액제한형 위험분담안을 고려할 경우 비용 효과성 역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위암과 식도암에서는 우월성보다는 비용 효과성이 관건으로 평가됐다. HER2 양성 위암의 경우 기존 표준치료 대비 임상적 개선과 경제성평가 결과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HER2 음성 위암에서는 기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한 수준이라는 점이 명시됐다.다만 재정분담안을 반영할 경우 소요 비용이 대체 치료제와 유사하거나 낮아 급여 확대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식도암 역시 PD-L1 발현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에서 전체 생존기간 개선이 확인됐으나, 평가위는 '임상적 필요도'를 강조했다.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치료 옵션 확대의 필요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급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자궁내막암과 MSI-H 암종에서는 평가 기준이 달랐다. pMMR 자궁내막암의 경우 기존 화학요법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과 전체 생존기간 개선이 확인돼 경제성평가를 통과했다.반면, MSI-H 자궁내막암·소장암·담도암은 환자 수가 극히 적고 대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약제로 분류됐다.평가위는 "임상적 필요도가 높고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공적으로 급여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급여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삼중음성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서도 급여 판단의 기준은 치료 공백 해소에 중점을 뒀다. PD-L1 발현 양성 환자군에서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생존 지표 개선이 확인됐고, 비용 효과성 역시 수용 가능 범위로 평가됐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계자는 "대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확인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면서 재정분담을 통해 비용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급여 확대가 가능하다는 판단 틀을 유지했다"며 "이번 키트루다 급여 확대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한편, 협상 결과 키트루다 급여 범위 확대에 따른 연간 대상 환자 수는 약 6680명으로 추산됐으며, 이에 따른 예상 청구금액은 2,384억원으로 합의됐다. 상한금액은 병당 210만0556원으로,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대비 0.15% 인하됐다. 급여 확대와 함께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가 적용된다.단독요법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소요 비용은 약 365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7302만원이 소요되며, 급여 적용 시 건강보험 부담액은 약 6937만원으로 산정됐다.재정 영향과 관련해서는 대체약제 대비 재정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급여 확대 첫 해의 재정 소요는 약 1788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과 총액 관리가 적용되는 만큼, 실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급여 범위가 기존 4개 암종에서 총 13개 암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

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문턱 낮춘다…내년 1월 시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2026년 1월 1일부터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듀피젠트주'(성분명: 두필루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2026년 1월 1일부터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며, '키트루다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 등 4개 암종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두경부암 등 9개 암종, 17개 요법에 추가로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단독요법, 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듀피젠트주'는 그동안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추가로 급여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중증 천식에서 그간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듀피젠트주'는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추가로 급여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한편,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임상적 유용성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대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으로 올해 실시한 8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0.5g/㎖는 급여가 유지된다.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대체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있는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급여는 유지하되, 간성뇌증에 대해서만 급여 적용하도록 급여기준을 변경한다.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의료 현장의 요구도가 높은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은 제약사의 자진 인하 신청을 전제로 약가 인하해 급여를 유지한다.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으로 올해 8개 성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 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하면서 기존 약제의 급여 범위는 확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체·영상검사 과보상 손본다…상대가치 상시 조정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검체검사·영상검사 등 과보상 논란이 이어져 온 건강보험 수가 구조에 대한 손질이 본격화된다.정부가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검사 중심으로 쏠린 재정을 기본진료와 필수의료 분야로 재배분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종합병원 77개소)을 대상으로 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비공개한 바 있으나, 올해는 분석대상을 종별로 확대하여 분석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특히,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원으로 확대하고, 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의료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비용 대비 수익을 산출했다. 또한 행위별 수가 단위별(5단 수가코드) 비용 대비 수익을 공개할 계획이다.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건강보험 수가 장-절 단위로 분석한 주요 결과(상급종합병원 기준) 검체검사료(2장 1절, 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3장 2절, 169%), 방사선치료료(3장 4절, 274%) 등은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반면, 투약 및 조제료(4장, 11%), 기본물리치료료(7장 1절, 33%), 기본진료료(1장, 63%) 등의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이번 분석결과는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에 활용될 계획이며, 2023회계연도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는 의료기관 종별, 행위별 수가항목별로 비용수익 수치를 최초로 포함해 2026년 1분기에 발간될 예정이다.내년에는 2024 및 2025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공공정책수가, 지불제도 개편 등 정부정책방향과 연계해 종별, 유형별로 패널 및 자료수집기관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이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의료비용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보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가  검체검사 및 CT·MRI 중심의 영상검사 과보상 조정에 따른 재정을 필수의료에 투입한다.■ CT·MRI 등 영상검사 과보상 조정 통해 수술·응급 보상 강화국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또한 추진한다.지금까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이에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의료비용 분석결과에 기반해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총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 분야에 해당하는 6000여 개 수가에 대한 의료비용 분석을 바탕으로 저보상 및 과보상 여부를 검토 후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특히, 검체검사 및 CT·MRI 중심의 영상검사 과보상 조정에 따른 재정은 의원급·병원급 등 의료기관별 변동을 고려해 진찰·입원 등 저보상 기본진료료 등에 적절히 배분하고,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검체검사 수가 조정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연계하고, 영상검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검사 질 제고 방안과 병행하여 검사 분야 수가를 조정한다.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과보상된 수가 조정과 저보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기본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23 17:58:04제도・법률

이형훈 차관 "약가·수가 손질 속도…재정 지속성 확보 총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약가 제도 개편과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축으로 한 수가 구조 손질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다시금 강조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전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가 본격화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진행 중이다.이 차관은 급여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비는 현재 102조원 수준에서 매년 110조원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 논의와 함께 재정 악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 전문가들이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국민 부담은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건정심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논의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평가했다.실제 올해 건정심은 총 38차례 회의(소위원회 15회 포함)를 열고 118개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중 시행이 필요한 7개 안건이 상정됐다. 우선 약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면역항암제 등 2개 약제의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약제 급여를 위한 급여 기준 재조정 안건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수가 개편과 관련해서는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 방안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이 차관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필수·중증의료 수가 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정부는 2023년도 의료비용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상대가치 상시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으로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방안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해 검체검사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수탁 검사기관 인증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검사 질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존중의 뜻을 밝힌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23 15:30:07제도・법률

의사 1만8000명 부족 추계…복지부 "결정된 바 없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오는 2040년 국내에 의사가 1만8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는 23일 "언론에서 언급된 내용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간 자료"라며 "수급추계 결과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3일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T타워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40년을 기준으로 한 의사 인력 수급 전망과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당초 이날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 도출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추계위는 그간 전체 의료이용량과 1인당 의료이용량 등 분석 단위 설정, 추계 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이를 바탕으로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도출한 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와 의사 근무일수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40년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수는 13만1498명으로 예상된다.반면, 같은 시기 인구 구조 변화와 의료 이용량을 반영한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최대 15만23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토대로 할 경우 의사 인력은 최소 1만4435명, 최대 1만8739명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해당 수치는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며 근거로 제시했던 기존 추계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한편, 추계위에서 올해 안에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내년 4월까지 각 의대들이 대학별 증원 규모와 모집 인원, 지역인재 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 최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수 있다. 
2025-12-23 12:01:04제도・법률

심뇌혈관질환 센터 대폭 늘린다…전남권 권역센터 공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심뇌혈관질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를 대거 신규 지정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부터 오는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서울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원 중 국비 7억원(50%), 지방비 4.2억원(30%)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원 중 국비 15억원(50%)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원 중 국비 1.25억원(50%), 지방비 0.75억원(30%)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2025-12-22 11:28:09제도・법률

대체조제 내역 자동 사후통보 서비스 내년 2월부터 본격 가동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 증액에 실패했지만, 내년 2월부터 가동 및 운영하겠다는 기존 계획은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예정대로 1월 테스트 오픈한 뒤 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업무는 이미 복지부가 심평원에 위탁한 상태로, 전담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내년도 예산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증액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도화 예산은 의료기관 EMR 처방시스템, 약국 조제·청구시스템, 복지부·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동해 의사와 약사가 별도 절차 없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증액 예산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올해 관련 법률이 11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뒤늦게 마련됐다"며 "정규 예산 편성 시점이 지난 이후에 증액을 요구하다 보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증액이 돼서 인건비나 예산을 더 담아주면 좋았겠지만, 시기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정식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도화 예산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예산 증액이 무산됐지만, 복지부는 현재 준비 중인 정보시스템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관계자는 "정보시스템은 2월부터 운영하고, 1월에 실제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테스트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가 쌍방 확인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테스트 오픈"이라고 말했다.이번에 가동되는 정보시스템은 최소한의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정보시스템은 복잡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의사 처방내역과 약사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간단한 정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잡한 부분은 약국 청구프로그램이나 의료기관 EMR을 연동하는 API 고도화 작업인데, 지금 준비 중인 오픈은 그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현재 구축 중인 시스템은 별도의 포털 형태다. 약사가 대체조제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의사는 고유 인증키로 접속해 자신이 처방한 내역과 그에 따른 대체조제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장기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시스템을 정보시스템과 완전히 연동해 별도 입력 없이 자동으로 사후통보가 이뤄지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그는 "지금까지는 건별로 팩스나 전화로 사후통보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의사도 본인이 처방한 내역의 대체조제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편의성을 더 높여 의사와 약사 모두 부담이 줄어들도록, 청구 단계에서부터 자동 연동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며 "예산이 반영됐으면 고도화 작업이 더 빠르고 좋아졌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늦게 마련된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05:30:30제도・법률

보건의료정책관에 곽순헌…공공보건정책관은 의사출신 이중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조정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이 선임됐다.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자로 11명의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자로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정책기획관은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부처 전체 정책의 큰 그림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국장급 핵심 보직이다.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차기 보건의료정책관으로는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이 보임됐다. 곽 정책관은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44회 출신으로 건강정책국장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조정 업무를 맡아왔다.의사 출신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동했다.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중규 정책관은 5급 경채로 공직에 들어와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재정 관리, 공공의료 확충 정책 등을 담당하며 보험·의료정책 전반을 다뤄왔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권 국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입직해 필수의료 정책을 총괄해왔다.고형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사무관은 필수의료지원관으로 보임됐다. 고 지원관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43회 출신이다.이외에도 이선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사무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임명됐다. 이 정책관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3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25-12-19 12:00:45제도・법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줄어들까…복지부 대책마련 안간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점점 더 확산되는 군의관·공보의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설득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젊은의사들이 군의관, 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군의관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는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부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방부가 군의관 복부기간을 단축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야 의대생도 계획을 세우고 기다릴 것"이라며 설득했다. 타 직역 대비 의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해달라는 게 곽 국장의 얘기다.실제로 군의관은 훈련기간 2개월 포함해 총 38개월, 공보의는 훈련기간 1개월 포함해 37개월인 반면 현역은 18개월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꾸준하게 줄어든 반면 군의관, 공보의는 1979년 이후 46년간 단축없이 동결해온 결과다.급여 또한 병장 월급은 2025년 기준 205만원으로 크게 인상된 반면 공보의 급여는 206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대한공보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군의관, 공보의로 복무하겠다는 응답은 29.5%로 극히 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복무기간은 24개월로 단축할 경우에는 공보의 95.7%, 군의관 92.2%로 높은 지원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의관 근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법무장교, 수의장교, 학사장교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의료분야는 전문인력 양성까지 12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곽 국장은 "2029년부터 군의관은 무조건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당장 줄여달라는 게 아니라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메시지라도 보여야 의대생들의 현역으로 향하는 발길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군의관 부족 문제를 심각해 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포함해 국회와도 논의하는 등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업무 활동 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공보의 처우 개선도 고려 중이다.곽 국장은 "각 지역마다 공보의의 수당 편차가 있어 일각에서는 공보의 수당 상향을 높이는 것보다 하향선을 높여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전했다. 
2025-12-18 05:30:00제도・법률

이재명 대통령, 탈모·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 지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업무보고에서 탈모, 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이 대통령은 16일 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탈모치료제 관련해 언급하며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그는 "무한대로 급여를 적용하기 보다는 횟수를 제한하던지, 총액 제한하던지 등의 기준을 두더라도 건강보험에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면서 "급여로 관리하면 약가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원형탈모는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고 급여를 적용하지만 유전적 탈모는 미용적 이유로 비급여를 적용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일각에선 생존권이기도 하다"며 필요성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비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현재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적 부분에 급여 적용을 하고 있지만 비만약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먹는 비만약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상황인 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시다.  복지부 정은경 국장은 "비만 치료제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보험료는 지불했는데 혜택이 없어 소외감이 크다. 이에 대해 고민할 부분"이라며 비만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 또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5-12-16 16:02:07제도・법률

이재명,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40~50명 지원해줘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숙원 과제인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줬다. 건보공단이 수년간 요구해온 특사경 권한을 받게 됨에 따라 향후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특사경 권한을 허용해줬다.이 대통령은 정 이사장을 향해 특사경을 통해 가짜환자, 허위 진료 사례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려면 추가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40여명이라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40~50명 지원을 해주라"고 지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을 허용, 40~50명의 인력을 지원해줄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건보공단은 민간기관이라는 생각에 일부 반대가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금감원도 민간기관이지만 유사한 권한을 줬다고 하더라"라며 특사경 권한을 허용했다.정 이사장은 특사경을 통해 허위 환자진료 등 사무장병원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해나갈 것을 약속했다.건보공단은 수십 년 째 특사경 제도 필요성을 거듭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한 것은 이례적 행보다.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을 허용하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향해 제대로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2025-12-16 15:40:17제도・법률

전문가들 "골형성촉진제 1차 치료제 급여화 시급"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테리파라타이드·로모소주맙 등 골형성촉진제를 골절 초고위험군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현재 국내 급여 체계가 골흡수억제제 선행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제 진료지침 및 약제 특성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대한골대사학회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백승훈 보험정책이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백승훈 보험정책이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진료지침에서는 골절 초고위험군에서 골형성촉진제를 초기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임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골다공증 치료제는 골흡수억제제와 골형성촉진제로 구분된다. 골흡수억제제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해 뼈 손실을 늦추는 약제이며, 골형성촉진제는 조골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뼈 형성을 유도하는 치료제다.현재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골흡수억제제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론산)과 데노수맙이 있다. 반면 골형성촉진제에는 테리파라타이드, 아발로파라타이드, 로모소주맙 등이 포함된다.골형성촉진제는 골흡수억제제에 비해 골밀도 증가 폭이 크고 치료 초기 골절 예방 효과가 뚜렷해, 골절 위험이 매우 높은 초고위험군에 보다 적합한 치료제로 평가된다.백승훈 이사는 "골형성촉진제는 치료 초기 수개월 동안 골밀도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척추·비척추 골절 위험을 단기간에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며 "특히 골절 직후 또는 반복 골절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군에서는 이 초기 효과가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골흡수억제제는 골밀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며, 이미 뼈 구조가 크게 손상된 환자에서는 골절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임상 연구에서 제기됐다"며 "초고위험군에서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치료 효과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75세 이상 여성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골절 예방 건수를 비교한 분석에 따르면, 골형성촉진제를 우선 사용했을 경우 51.5건의 골절 예방 효과가 나타난 반면,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했을 때는 30.5건에 그친 것으로 보고됐다.약제 선택뿐 아니라 치료 순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백승훈 이사는 "골흡수억제제를 선행 사용한 뒤 골형성촉진제로 전환할 경우, 골형성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며 "이는 골흡수 억제가 골 리모델링 환경을 변화시켜, 이후 골형성촉진제의 작용을 제한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제골다공증재단, 미국내분비학회,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다수의 글로벌 골다공증 치료 가이드라인은 골절 초고위험군에서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골형성촉진제 급여 범위 확대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입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현재 국내 건강보험은 골형성촉진제를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골절 병력 ▲골흡수억제제 치료 실패 등 엄격한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그는 "현재 급여 기준은 가장 효과적인 약제를 가장 늦게 쓰도록 유도하는 구조"라며 "임상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체계"라고 지적했다.이어 "골형성촉진제가 고가 약제라는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차약제로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약제비 부담은 늘 수 있으나, 골절 감소를 통해 수술·입원·재활·요양 등 직접 의료비를 줄여 사회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급여 기준 확대 필요성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은희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골형성촉진제를 현행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해 달라는 제안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접수된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아직 깊이 있게 검토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밝혔다.이어 "급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급여 지침, 교과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비용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는 검토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학회와 전문가들을 자주 만나 논의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의 삶의 질 개선과 치료제 접근성 제고 측면을 함께 고려해 급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5 17:55:13제도・법률

대통령실까지 나선 논란의 '닥터나우 금지법'…복지부 입장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실까지 번지며 입법이 급제동이 걸렸다.대통령실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특정 플랫폼 금지법이 아니라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며 원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법안의 취지와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며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경우 혁신을 막는 타다 금지법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대통령실은 플랫폼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시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의 입법은 신산업 성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여야 일각에서도 중재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안은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논란의 중심에 선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업 자회사를 설립하며 도매 시장에 진출했다.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약국을 찾아 헤매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랫폼이 약국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매업 겸영이 필요하다는 논지였다.하지만 약사회와 도매업계는 환자 유인, 리베이트 구조 가능성, 유통 질서 교란을 이유로 반발했고, 민주당과 복지부는 지난달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해 처리했다.강준혁 과장은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프레이밍"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법은 플랫폼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을 직접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막는 법"이라며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은 의사나 약사가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특히 플랫폼이 주장하는 '도매업 겸영이 약국 뺑뺑이를 해결한다'는 논리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그는 "플랫폼 도매상 운영과 약국 뺑뺑이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약국이 보유 재고를 앱에 공개할 수 있게만 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플랫폼에 도매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닥터나우가 현재 약 90개 품목만 유통하고 있는데 전체 3만여 개 의약품 중 극히 일부만 취급하는 플랫폼이 오히려 처방·조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플랫폼을 대형 도매상으로 키우는 것 역시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강 과장은 플랫폼 영향력은 이미 단순한 중개 서비스 수준을 넘었다고 평가했다.그는 "플랫폼은 의사·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입법 지연)은 산자부 등 일부 부처와의 의견 조율 과정이 남았기 때문"이라며 "법안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문제를 특정 기업 논란이나 지엽적 리베이트 논란으로 좁혀보지 말아달라"며 "플랫폼 도매상 겸영 허용은 의료·약료 체계 전반의 공정성과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15 05:30:00제도・법률

의협, 전 대통령 고발 초강수…"의대 증원 책임 묻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2일 의협은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대검찰청에 전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가운데) 김택우 의협 회장.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전 대통령과 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는 초강수에 나섰다. 별개로 민사소송도 예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료 정책에 '경고장'을 날렸다.의협은 1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2024년 당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된 정책이었다며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0년 당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삼아 의대 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근거가 빈약한 인력 추계와 불투명한 절차,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의협은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이날 고발장 접수는 이의 연장 선상. 김택우 의협 회장은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원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추계를 사용했고, 정책 당사자인 의료단체와의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그는 "특정 대학이나 지역에 대한 정원 배정 기준이 일관성을 결여해 형평성과 타당성을 저해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했다.이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복수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며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위법한 절차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의료체계 파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했다.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전문의 수급 악화,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의 기능 저하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김 회장은 "최근 2년째 이어지는 의료현장 붕괴의 책임이 정책 실패에 있음에도 정부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의협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이 일부 확인된 만큼 그에 따른 손해와 피해를 법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의협은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주도한 전 대통령과 전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12 11:49:51제도・법률

국가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축소…2027년 시행 목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장 상황을 반영해 연령 상향 및 고위험군 중심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1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결정됐다. 빠르면 다음주 발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복지부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논의 이후 개선안의 큰 틀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곽순헌 국장은 "현재 20세 이상부터 건강검진를 시행할 때 2년 주기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 흉부 방사선 검사 시행하는 연령대를 40~50대로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당초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 항목에 해당 검사가 포함돼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국가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해 온 관행이 자리 잡고 있어 즉각적인 제외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연령 상향 및 고위험군 중심 전환이라는 단계적 조정을 택한 것이다.그는 "이번 개선 추진의 전략은 페이드 아웃(fade-out)"이라며 "한 번에 검사를 제외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검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흉부 방사선 검사의 효용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흉부 엑스레이는 국가검진 중에서도 개선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2023년 기준 에 그쳤음에도 관련 비용은 1426억원에 달했다.성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원칙에도 맞지 않고, 매년 약 900만명이 진료 과정에서 동일 검사를 시행해 중복 사례가 많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김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2020~2024년 직장가입자 검진 후 3개월 내 폐결핵 진단율은 평균 0.004%로 나타나, 실제 신규 결핵 환자 중 국가검진에서 발견된 비율은 2.1% 수준에 불과했다.위원회에서도 검사 폐지 필요성에는 위원 전원이 동의했지만, 연령 기준과 고위험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곽순헌 국장은 "검사 대상인 고위험군으로 나누는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 및 질병관리청 등 관계자와 추가 논의해나가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당장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연령대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을 나누는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도 시행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2 05:30:00제도・법률

"의료혁신위원회 첫 시동…지역·필수의료 해법 찾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 참여형 의료혁신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료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공론장을 중심에 둔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소통, 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의료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방안,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여 총 30명으로 구성된다.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 대표성을 높였다.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 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 중이며, 이전에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게 됐다.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 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 공청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시민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 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위원회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내년 상반기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정기현 위원장은 "이제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고 밝혔다.
2025-12-11 15:32:39제도・법률

편의점 판매 일반약 12년만에 확대…무인판매 허용 수면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0년 넘게 '품목 20개'에 묶여 있던 편의점 일반의약품 판매 제도가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확대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도입 이후 12년 동안 유지돼 온 편의점 일반약 판매 구조에 대해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필요성에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10년 넘게 '품목 20개'에 묶여 있던 편의점 일반의약품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2013년 편의점 일반약 판매가 첫 도입된 이후 판매 품목과 구조는 사실상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국민의 야간·응급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은 인지도 높은 특정 품목 20개로 제한돼 있다.성분 기준이 아닌 품목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품목 수가 사실상 고정돼 있다는 점 모두 제도 도입 초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일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는 품목이 아닌 성분을 기준으로 판매 제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복지부는 안전성과 제도 구조의 차이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강준혁 과장은 "약국과 달리 편의점에는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가 상주하지 않는 만큼, 소비자가 스스로 효능과 용도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 중심으로 판매 구조를 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약국은 약사가 성분, 효능, 복용 방법, 대체 가능 여부까지 설명하며 환자의 선택을 돕는 공간이지만, 편의점은 소비자가 포장과 제품명을 보고 즉시 구매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출발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편의점 일반약 제도를 논의할 공식 위원회 체계가 현재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도 제도 개선 논의의 한계로 지적된다.강 과장은 "편의점 일반약 도입 초기에는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임시 협의체가 운영된 바 있으나, 이는 법정기구가 아닌 한시적 자문기구에 불과했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상태"라며 "복지부는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의견 수렴 기구를 재가동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접근성 보장을 위한 '24시간 운영'이라는 당초 취지가 오히려 지방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역설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현행 제도는 편의점 일반약과 무인판매기 모두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하지만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현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조차 어렵다. 실제 일부 지방에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약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고, 그중 일부는 편의점조차 없는 지역도 있다.강 과장은 "이런 지역일수록 오히려 현행 규정 때문에 무인판매기나 기타 대체 수단조차 도입하지 못하는 구조에 묶여 있다"며 "24시간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오히려 접근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벽으로 작동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인구가 드문 농촌·어촌·산간지역의 경우, 24시간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예외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된다"고 말했다.편의점 일반약의 대안으로 함께 거론되는 것은 원격 약사 연계 무인 의약품 판매기다.강준혁 과장은 "이용자가 카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원격으로 약사와 연결돼 복약 상담을 진행하고, 약사의 승인에 따라 기계에서 의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구조"라며 "실제로 직접 시연해 본 결과 일반적인 키오스크보다 훨씬 단순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크게 복잡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1 05:30:0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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