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의료환경와 법률분쟁의 미래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2025년,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 법률 분쟁의 미래2024년은 의료 시장과 법률 환경이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던 한 해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집단 파업은 의사들에 대한 여론을 한층 냉각시켰고, 리베이트, 브로커 병원,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혼합진료 정책의 도입과 비급여 진료 규제 강화는 개원의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겼으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홍보물에 대한 규제는 의료인들에게 또 한 번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이런 변화 속에서도 저는 의료법 전문가로서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계 종사자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작은 성공들을 이루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집중되었던 백내장, 언어치료, 실손보험 관련 사건들 및 한방과 치과 분야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던 사례들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2025년에는 의료 시장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을 돌아보는 것은 의료 법률 분쟁의 미래를 예상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변화의 기로에 선 의료 정책과 시장1. 문재인 케어에서 시작된 급여화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의료 영역을 급여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와 정권의 입맛, 포퓰리즘을 겨냥한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예기치 못한 정책이 발표되고,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탄핵 정국 속에서 비급여 정책의 향방이 어떻게 변화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2. 2024년 2월부터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전면 허용되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기존 의료법 조항은 이제 무색해진 듯합니다. 비대면진료가 뉴노멀로 자리 잡았지만, 필수 진료보다는 "다이어트 주사제나 탈모약 등을 집에서 간편하게 처방받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데이터의 보안성과 진료 품질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원격진료의 거대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개원의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변화 중 하나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한 미심의 광고 단속일 것입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고소·고발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과 광고업자가 형사 처벌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해석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사전 심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설 플랫폼 이외의 비급여 할인 광고를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은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무미건조한 플랫폼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4. 이 혼란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4년 12월 20일부터 즉시 시행에 이르렀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약사법 제47조 제11항). 예상대로 의약품 도매상과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법안이 공표된 후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 점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CSO의 대표이사가 의사이거나 주식 지분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2024년 12월 20일부터는 특수거래 관계에 있는 병원과의 판촉영업이 금지됩니다.2025년, 의료 현안 속 법률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홍보에 관심이 많은 의료인들과 광고업체 관계자들께서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블로그 광고는 어디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에 병원 이름만 삽입하는 것이 괜찮을지, 플랫폼 광고를 어떤 문구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논리를 만들고,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판례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러한 논쟁과 연구 과정에 큰 재미를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데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행정 처분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무장 병원 사건, 각종 환수 처분, 자격 정지 처분, 한방 진료 분야 등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다수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판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칼럼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맺음말빠른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료계는 꾸준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긴 불황을 극복하고 외국인 환자가 다시 돌아오자마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완료하고, 유입 경로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원장님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의료인들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의료법은 단순히 규제의 도구가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25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의료법의 새로운 지평이 기대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의료법과 함께 성장하며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