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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주는 선물 받아도 될까?

오승준 변호사(BHSN)
발행날짜: 2025-11-10 05:00:00

오승준 변호사(BHSN)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허용 범위에 대하여

① A원장은 개원 기념으로 역 앞에서 머그컵을 나눠줬다가 인근 병원의 신고로 문제가 되었다.
② B원장은 모든 내원 환자에게 웰컴 드링크를 제공하려 하는데, 이 행위가 허용되는지 고민 중이다.
③ C원장은 환자들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리뷰를 작성하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하려 하는데,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병원에서 제공하는 선물이 문제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며, 그 구체적 예로 본인부담금의 면제나 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을 들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의사 면허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선물 제공 행위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개원 시 나눠주는 티슈나 홍보용 소품 등은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 것으로 본다.

개원 기념으로 나눠주는 선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통념상 소액의 물품 제공이나 환자 유인성이 낮은 경품 제공까지 일률적으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예컨대 개원 기념으로 소액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많은 병원들이 개원 시 곽티슈에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해 배포하거나, 마스크·칫솔·볼펜·포스트잇·반찬통·면봉·핫팩 등 일상적인 소모품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판촉용 물품은 시장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면 통상 허용되는 소액 사은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기준으로 5천 원 이하는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1만 원 이하도 무난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보건소)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개업 선물의 종류나 금액을 정하기 전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상 보조배터리, 영양제, 텀블러, 상품권, 고가의 비급여 시술권 등은 대체로 허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추첨을 통한 고가 경품 증정 광고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환자 유인 의도가 강하다고 판단되어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개원 홍보용 선물은 “소액”이면서 “일시적”이어야 안전하다.

평소(상시) 진료 전후에 제공하는 선물

일상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의료기관이 별도의 행사 없이 상시적으로 선물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그 지속성과 반복성 때문에 위법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원은 지속적인 사은품 제공 행위에 대해 가장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성형외과에서 초진 상담 후 모든 고객에게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 케이스를 선물한 사례가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되어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며, 이런 행위를 경계하고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051 판결에서는 5천 원 상당의 간단한 식사 제공조차 위법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다만, 일반적인 진료 서비스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편의 수준의 혜택은 문제 삼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병원 대기실의 무료 커피나 음료, 칫솔질 교육 후 제공되는 무료 칫솔 한 개, 소아과에서 어린이에게 주는 사탕이나 젤리, 저가의 스티커, 풍선 등은 통상적인 친절 서비스로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금품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익”이라기보다 단순한 편의 제공의 범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유인 요인이 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수준의 사소한 증정품만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환자 후기(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선물

환자 후기(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두 가지 조항에 동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첫째,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위반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환자에게 금전적 대가나 선물을 제공하고 후기를 게시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치료경험담을 가장한 광고를 유포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금지되는 유형이다.

둘째,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유인행위 금지)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 후기 작성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기존 환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잠재적인 신규 환자 유치 목적을 띠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병원이 관여하여 선물·포인트·할인혜택 등 대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위법으로 본다. 즉, 어떤 형태로든 “후기 작성 시 보상”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체험단 모집’이라는 명분하에 대가성 리뷰를 유도하고 있다. 이벤트를 통해 무료 시술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 후기 게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후기 작성 시 사진 개수, 사용 문구, 강조 표현 등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백히 대가성 후기 제공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예컨대 병원 내에 배너를 설치해 “네이버 리뷰를 작성한 환자에게 커피 쿠폰 제공”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다. 이때 중요한 것은 리뷰의 내용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에서도 “리뷰 이벤트 참여자에게 경옥고나 파스를 나눠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내용에 따른 보상’은 금지되지만, ‘참여에 대한 소액의 일률적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환자를 소개하거나 데려오면 제공하는 선물

환자를 소개하거나 데려오는 행위에 대해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정면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조항은 본래 브로커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환자 간의 소개 대가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전통적으로 “상품권 제공” 등 환자 소개 보상행위를 의료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한 환자 소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브로커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기존 환자가 지인을 소개하면 비급여 도수치료 1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일정 조건하의 포인트 지급 역시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림으로써, 시장 질서를 해칠 정도가 아닌 소개 이벤트는 일정 부분 허용되는 방향으로 해석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허용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다. 특히 소개의 대가로 현금이나 실물 선물을 제공했다면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며, 할인폭이나 혜택 제공 횟수가 무제한적인 경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환자의 병원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액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벤트·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선물

이벤트나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선물 역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기간과 대상을 한정한 이벤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분위기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할인 행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완화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의료법상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금지” 조항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금품 제공을 금지하지만, 비급여 항목의 할인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판촉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한 피부과가 실시한 “여름맞이 청소년 여드름 시술비 50% 할인” 이벤트에 대해, “이벤트의 기간과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이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행정해석 등에서 이벤트의 허용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한편, 이벤트 기간이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고가의 경품이나 과도한 혜택 제공은 위험하다. 법원은 한 병원이 한시적 이벤트로 환자에게 제주도 여행권을 준 것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이 판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더 저렴한 선물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벤트성 판촉 또한 ‘한시적·한정적·소액’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안전하다. 이벤트를 기획할 때는 보건소 담당자의 사전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맺음말

요약하면, 의료법은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도 존재한다.

개원 기념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소액의 판촉품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되는 분위기지만, 상시적인 사은품 제공, 후기나 환자 소개의 대가 제공, 고가의 경품 이벤트 등은 위법 소지가 높고 실제 처벌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은밀하게 진행되던 후기 이벤트나 소개 보상 프로그램도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홍보 관행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합법적인 마케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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