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2025년에 자주 다뤘던 사건과 이슈를 분야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초에는 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 파업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다른 쟁점들이 상대적으로 가려지기도 했지만, 의료 현장과 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이슈들이 다수 나타난 한 해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법률 자문 증가
의료한류와 K-뷰티 인기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는 병원들이 대폭 늘고, 의료관계자들이 직접 유치 전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 상근 확보 및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필수 요건입니다. 원래는 환자 알선 수수료는 전면 불법이지만, 외국인 환자 분야는 예외적으로 공식 등록 유치업자에게 합법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해외진출법은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을 유치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등록된 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교통·숙박 안내, 공항 픽업, 통역 지원 등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예컨대,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환자 유인성이 있는 혜택 제공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외 환자에 대한 의료광고와 홍보도 복잡한 영역입니다.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국내 광고는 전면 금지되지만, 등록된 유치기관은 공항·항만·면세점 등 5개 지정된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SNS나 인터넷은 국경이 모호하여 주의가 필요하며 환자 치료후기·경험담 광고는 국내외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문의 확보, 등록 절차, 수수료 계약, 광고 준수, 환자 편의 제공 한계 등에서 애매한 부분이 많으므로, 의료기관들은 관련 메디컬코리아 Q&A 사례집 등을 참고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 도입된 ‘관리급여’ 제도와 민·형사 분쟁 여파
2025년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비급여 진료항목 3개를 이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높던 항목들인데, 환자 본인부담률 95%로 건강보험에 일부 편입시켜 정부가 가격과 급여기준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내가 하는 시술은 언제쯤 관리급여에 포함될까요?” 입니다. 하지만 저도 정부의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관리급여 항목 외에,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연기되었고, 민간보험사들이 과잉진료라고 지적해온 하지정맥류 수술, 영양주사(IVNT), 각종 줄기세포 시술 등 여러 비급여 시술들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지만, 관리급여로 편입되었거나, 논의 중인 시술은 모두 민간실손보험사들이 과잉청구를 문제 삼아온 분야입니다. 의료계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란 미명 아래 실상은 보험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관리급여의 파장 중 하나는 실손보험 분쟁의 변화입니다. 그간 실손보험사들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때 환자는 억울해서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 제기하곤 하는데, 병원은 주로 간접적인 형태로만 분쟁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급여로 각종 시술이 묶이면 건강보험 지침상 세부적인 기준들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추후에는 이런 분쟁이 병원 측 과실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 정한 횟수 이상 입원치료를 하면 급여 삭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자료를 민간보험사가 활용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관리급여 신설은 이래저래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피부관리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와 대응
과거에는 주로 정형외과 병원의 대리수술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치과와 미용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위법 사례가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치과 영역에서는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나 치기공사가 불법으로 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치과위생사가 충치 제거나 잇몸치료 같은 술식을 시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일부 치과에서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장착을 시키거나 하는 일도 적발되는데, 이런 경우 치과의사 본인도 면허정지 및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부미용·성형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위법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피부관리사가 가정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시술을 하는 것이 왜 문제냐”는 질문이 병원 현장에서 끊이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의료기기업체가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이므로 의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해당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결과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술은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는 다른 영역에 비해 관행으로 넘겨지기 어려워, 단순한 행정지도 수준에서 정리되지 않고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및 1인 1개소 원칙 위반 사례
2025년에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지속 단속·수사하여 여러 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해외 자본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1인 1개소 원칙 위반도 많은 단속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면허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이며 요양급여 환수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인의 경우 1인1개소법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여 주목받았습니다(2020도949 판결).
이 유형의 분쟁은 대체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의료인들이 실태조사를 받은 뒤 한동안 추가 연락이 없으면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혐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태조사 결과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후속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무적으로는 조사 이후 약 6개월 전후에 경찰 고발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즉, 이미 실태조사를 받았다면 이후 고발로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조사 단계부터 자료 정리와 사실관계 정돈 등 선제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개설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일(예: 5일 내외)의 집중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통상 업무보다 우선순위를 높여 대응 체계를 갖추고, 관련 문서·계약·자금 흐름·인력 운영 자료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특수관계 거래 금지’
그동안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해 왔는데, 의료기기 분야는 상대적으로 규제 공백이 있어 의사나 그 가족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기 병원에 납품하는 구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유통) 영역에서도 ‘특수관계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직접·간접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의약품도매상이나 판촉 영역에서 문제되었던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에 대한 제한이 의료기기 분야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변화는 의료기기 유통사업을 영위해 온 의료인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법인에 의사 또는 그 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존 거래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괜찮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 판단은 단순한 가족관계나 형식적 지분율에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최근 입법 방향과 규제 취지를 보면, 임원 구성, 의사결정 구조,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적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형식적 지분 조정이나 명의 분산만으로 규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회 구조로 평가되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 조사 대응과 의견서 제출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의료기관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가 거짓청구로 판단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나아가 형사고발 및 명단공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병원 입장에서는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매년 수립되는 계획에 따라 선정되며, 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 포착된 부당 의심, 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링 결과, 권익위·검찰 등 외부기관 의뢰, 내부 제보, 그리고 특정 시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 분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조사 협조 의무입니다. 조사관의 출입을 막거나 의무기록·청구자료를 은닉·삭제하는 행위, 조사 과정에서의 폭언·방해 등은 조사 거부 또는 방해로 평가되어 곧바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거부가 확인되는 경우,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과 고발이 병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느니 조사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견도 간혹 들리지만, 그 선택은 별도의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현지조사가 종료되면 조사관은 조사 기간 동안 차트와 청구내역을 확인한 뒤 조사결과 및 추정 부당금액을 통보하고, 이후 의료기관에는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료기관에는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는데, 최근 병원들이 가장 많이 법률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의견이 제출되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정성과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의견서의 구성과 입증 방식에 따라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방의료기관의 법률자문
한방의료기관은 몇 년째 크고 작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그 흐름은 2025년에도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애매한 소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휴업손해금 반환 등), 입원실 운영과 관련한 소송, 첩약 사전조제, 레이저 기기 사용 시도와 판매자의 거부 문제, 암 보존적 치료와 관련한 삭감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입원료 삭감, 다이어트 기타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광고·이벤트 문제, 보험사기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
비의료인도 일정 요건을 갖춰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의료법인은 비영리성을 전제로 하되, 비의료인의 출자 자체는 법이 예정한 구조”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자금을 투입하고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일선 수사기관이나 일부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경미한 운영상 하자를 근거로, 이를 곧바로 사무장병원 혐의로 연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도949 판결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긴 합니다만, 너무 사소한 법인카드 사용까지 지적하며 형사입건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을 남깁니다.
어쨌든 의료법인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는 점차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운영의 투명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법인 자금을 사용할 때에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두고, 이사회 회의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사후에 맞춰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나 행정조사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회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무 건전성과 자금 집행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인 주사이모 사건
모 연애인은 자택 등에서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링거 주사 및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중에게 환기시켰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고, 또 다른 유명인도 차량 내 링거 투여 논란에 진료기록으로 해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봐주는 방문진료 또한 법적 절차에 맞아야 한다”는 경각심이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사건 문의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적인 반복 처방이나 불법 유통처럼 명백한 위법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소한 수량 불일치,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의무 위반, 1회성 기준 초과 투약 등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사안도 그대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등 관련 기준을 평소에 숙지하고, 처방 전 조회–투약–보고–재고 관리 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된 오·남용 사건과 결이 다른 단순 기준 위반에 그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사안의 경중과 경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종합해 비교적 완화된 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과도하게 위축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재발 방지 체계를 갖추는 쪽에 대응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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