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학회의 헌법소원에 내과계가 반발하자, 내시경 교육 체계에서 내과 중심 독점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사회 반박이 다시 나왔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가 대한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을 비판하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정부 국가암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 수준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헌법소원은 전문성과 안전성을 무시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외과의사회는 이러한 내과계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내시경 교육 및 평가체계 전반에 내과 중심의 독점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외과의사회는 검진기관 평가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체에서 논의가 중단된 책임이 내과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내과계 단체가 스스로 협의체 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함으로써 대화를 단절시켰다는 것이다. 외과계가 갈등을 유발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과가 시행하는 내시경의 안전성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내시경 이후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인 천공과 출혈 등은 대부분 외과에서 치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술 및 복강경 경험을 바탕으로 외과의사들이 내시경 시술 중 우발 상황에도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반박이다.
내과 중심의 평가 기준을 유지하려는 태도 자체가 특정 집단의 독점을 유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
또 외과의사회는 현행 연수교육 평점 인정 체계에 대해서도 형평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침은 특정 학회의 교육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외과를 포함해 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타 전문과에서 실시하는 내시경 교육은 평가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교육 수요자와 실제 현장의 다양성을 무시한 결과로, 국민 건강권 보호에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외과의사회는 특정 과 중심 구조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양한 전문과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검진 시스템과 내시경 교육 체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외과의사회는 "의료의 질은 특정 과의 독점이 아닌, 전문과 간의 협력과 상호 존중을 통해 높아진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기준 수립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검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외과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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