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인증의를 둘러 내·외과 갈등이 개원가에서 학회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대한외과학회는 7일 "외과 내시경 연수교육에 대한 국가암검진기관평가 평점 인증의를 즉각 시행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특정 학회를 중심으로 한 기준을 폐지하고, 형평성과 교육의 질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외과의사회 최동현 회장 또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외과 내시경 평점 인증 제외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의사회 학술대회에서도 내시경 관련 다양한 세션이 준비돼 있지만 (연수)평점이 인정되지 않아 타 전문과 관련 학회에 가는 것을 고민하는 회원이 많다"고 호소했다.
현재 외과학회는 내시경 인증의 자격은 인정되지만 '평점' 부여가 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외과학회는 7일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만 평점으로 인정하고 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이는 단순한 자격 인정의 문제가 아닌, 외과 전문의 교육와 자격이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구조적인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외과 전문의는 위암, 대장암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주요 암 진단을 위한 국가암검진사업의 핵심 분야에 있는 의료진이라는 점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회장은 "외과 내시경 교육은 수년간 엄격한 기준과 자격심사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질 관리를 통해 외과 내시경의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특정 학회만을 공식 인정하고 외과계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외과학회에 따르면 이들은 수차례 정부에 차별적 구조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지만 실질적 변화가 없어 결국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외과학회 이강영 이사장은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시경 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의료 제도의 수립과 정착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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