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막동통증후군을 진단받은 혈우병 환자에게 주사 치료를 시행 후 약 2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삭감당한 병원과 관련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학교법인A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료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8번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된 혈우병 환자 B씨는 학교법인A가 운영하는 병원에 어깨 등의 통증을 이유로 입원했다.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B씨에 대해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MPS)을 진단하고, 치료를 위해 근막통증 유발점 주사를 시행했다.
또한 치료 전후로 혈우병 환자의 출혈에 대비해 혈우병 치료제에 해당하는 노보세븐알티주(성분명 eptacog alfa)를 총 38차례에 걸쳐 주사했다.
이후 A학교법인은 환자 B씨의 치료행위 및 약제 사용과 관련해 심평원에 1억943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를 거절했다. 혈우병 환자인 B씨에 대해 충분한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없이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치료법을 선택했다는 이유다.
혈우병은 혈액 응고인자 부족으로 비정상적인 출혈을 야기하기 때문에, 근육 주사 및 침습적 술기, 항혈소판제제 사용 등은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
심평원은 "B씨는 금기증으로 출혈성 질환이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의료진은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주사치료를 시행하고, 출혈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노보세븐알티주 약제를 투여한 것은 요양급여의 일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진은 심평원의 감액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B씨에게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충분히 취했다"며 "그럼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혈우병 환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경추부 신경차단술에 비해 침습성이 덜한 이 사건 치료행위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준수했다"며 "B씨를 치료한 행위 및 약제의 사용이 모두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심평원이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감액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막통증 유발점 주사는 압통점을 손가락으로 잡은 후 주사 바늘을 1~2cm 뒤에서 30도 정도의 각도로 삽입한 다음, 연축 반응이 사라질 때까지 방향을 바꿔 가면서 남은 주사액을 주사하는 침습적 시술"이라며 "혈우병과 같은 출혈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피해야 하는 치료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레이저나 초음파 치료 등과 같은 비침습적인 치료행위와 비교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할 만한 의학적 증거는 부족하다"며 "B씨에 대한 치료행위 및 약제 투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기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B씨에게 사용된 약제는 모두 출혈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7870원에 그친 반면 약제를 38회 사용함으로써 약제 비용이 1억9431만원에 이른다"며 "진통제 등을 사용한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했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통증이 개선됐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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