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필수의료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 확대 조치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보상금의 재원은 기존엔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3으로 부담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있다.
보상금의 재원은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0:30으로 나눠서 부담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국가가 100% 맡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조정 사건 중에서 소액 사건이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다루는 간이조정제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일반조정제도에 따른 사고 처리는 평균 82.7일 걸리고, 조정 성공률은 70%에 그친 반면, 간이조정 사고는 처리 기간이 26.6일로 짧고, 성공률도 100%에 달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상 대불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의료계는 국가 책임 강화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도의 실효성 보완을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개선되어 환영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불가항력으로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통계는 총77건 중 산모 사망건 29건, 태아 사망 11건, 신생아 사망의 건 27건, 신생아 뇌성마비 10건이 발생했다.
김재연 회장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만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과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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