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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 또 등장한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여·야 온도차

발행날짜: 2024-10-24 16:07:10

서울대병원, 이송 허용한 담당 교수 공식 징계 아닌 '주의' 조치
서지영 의원 "서울대병원 전원지침 위반·권익위 업무집행 방해"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관련 의사에게 '주의' 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처벌 수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입장차이를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대병원 전원지침을 위반하고 거짓진술해 징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람 생명을 살린 의사에게 벌이 아닌 상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신 모 교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경정했다.' 주의'는 견책과 감봉, 해임 등 5단계로 구분되는 서울대병원 공식 징계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조치로, 사실상 담당 의사에게 징계를 내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를 다시금 지적했다.

서지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전문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병원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며 "그럼에도 환자를 이송한 것은 서울대병원의 전원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보호자의 희망으로 전원을 요청한 것은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뿐만 아니라 신 모 교수는 전원지침 위반하지 않기 위해 동료교수가 판단해 줬다고 거짓 진술해 권익위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신 모 교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경정했다.

'주의'는 견책과 감봉, 해임 등 5단계로 구분되는 서울대병원 공식 징계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조치로, 사실상 담당 의사에게 징계를 내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서지영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신 교수의 거짓진술을 알고도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며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서울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분노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신 교수에게 징계가 아닌 상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은 야당대표 정치 테러사건임이 본질"이라며 "비상상황이었음에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의사로서 전문가 소견으로 판단해 사람 생명을 살렸다. 상을 받아야 하는데 왜 주의 조치를 내렸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권익위에서의 진술 및 전원지침 위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권익위에서의 진술은 우리가 판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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