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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예약 앱 '똑닥' 환자 처방전 수집 "의료민영화 단초될라"

발행날짜: 2024-10-23 21:54:30 업데이트: 2024-10-25 10:08:38

이수진 의원 "윤석열 정권,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기업에 넘겨"
조규홍 장관 "민간기업, 환자 개안자료 보관·축적 제한 점검"

병원 진료 예약 앱 '똑닥'이 환자의 처방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 진료 예약 앱 '똑닥'을 운영 중인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법 위반 소지를 보건복지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데 고발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느냐"며 "증인은 본인들만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법 위반 소지를 보건복지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데 고발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느냐"며 "증인은 본인들만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인 똑닥은 지난 2017년 시작해서 급성장을 이뤘다. 회원 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1210만명이다.

이수진 의원은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했는데 지난해 9월부터 유료로 전환했다"며 "많은 병원들이 해당 앱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어서 결국 환자를 선택적으로 받게 되는 것. 이는 진료거부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해 11월과 12월 공문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고승윤 대표는 "똑닥 앱은 환자들의 진료 대기의 불편함을 줄여 주는 수단일 뿐"이라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유료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똑닥 앱이 환자의 처방전 등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법 위반 소지를 보건복지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데 고발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느냐"며 "증인은 본인들만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삼성과 녹십자를 앞세워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겠다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더 나아가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권에서는 노현홍 의료특위 위원장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의료민영화론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이런 광범위한 국민 의료정보 수집을 묵인하면서 어떻게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민간기업이 환자의 개인자료를 보관하거나 축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점검해 보겠다"며 "의료민영화는 절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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