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 직원과 유착 관계를 맺고 서로 비리행위를 눈 감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재웅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심평원 과거 직원이 증인 병원과 유착해서 비리행위를 서로 눈감아 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의원실로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7일 증인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알코올중독전문병원에서 강리 강박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양재웅 원장에게 "사망사고가 언론에 보고된 후 2달만에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재웅 원장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아직 안 만났다"고 짧게 답했다.
서미화 의원은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분노했다.
그는 "국과수 부검 결과 환자 사망 원인은 급성가성 장폐색으로 나왔다"며 "장폐석은 장이 막히고 마비되면서 치료가 늦어지면 장이 괴사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인데 증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다이어트약 중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이 작성한 고인의 진료기록부 및 격리강박기록지 등을 살펴보면, 사망 전날 고인은 수시로 화장실을 가면서 변비와 소화불량 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 7시경 고인이 병원 복도에 대변물을 흘리자, 당직의가 병원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격리를 지시하고, 자타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손발을 강박했다.
서미화 의원은 "당일 당직의사가 고인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지만, 양 원장은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사망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고인의 의식이 없어지자 간호사와 보호자 등이 긴급처치를 하고 119가 올 때까지 당직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당직의가 병원에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 주치의가 집에서 전화로 지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의료법 22조 위반"이라며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원장을 향해 "과실을 인정하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그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서 의원은 양 원장의 병원이 복지부에서 인증 및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음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증인 병원은 복지부에서 인증받은 중독치료병원으로 표창도 받았다"며 "하지만 병원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격리 강박 횟수가 최고치다. 명실상부한 중독 병원이라면서 묶고 가두는 것이 치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평원 또한 과거 직원이 증인 병원하고 유착해서 비리행위를 서로 눈감아 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의원실로 접수됐다"며 "복지부는 심평원 내부감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의원실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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