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삽입 없이 전자파를 이용해 환부를 치료하는 '전자침술'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자신이 지정한 부위에 전자침술을 지시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21년 한의사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 및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8개월에 걸쳐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471만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89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본인이 지정한 부위에 전자침술을 실시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770여만원을 청구했다.
전자침술은 침을 직접 체내에 자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극을 피부에 압박하는 등 주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A씨는 치료식 영양관리료 거짓청구 174만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419만원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1469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구청장은 89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
■ A씨 "한의사 부항기 위치 지정하면 간호조무사가 부착 가능…전자침술 동일" 주장
하지만 A씨는 간호조무사의 전자침술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에게 한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해석 또한 간호조무사에게 인체에 침습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전자침술은 침 자체를 인체 내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금속판이 부착된 시계밴드 모양으로 생긴 전자침을 환자의 내관혈이 위치한 부분에 부착한 뒤 전자파를 흐르게 하는 방식"이라며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가 부항기를 부착할 위치만 지정하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일환으로 부황기를 부착할 수 있다"며 "전자침술 또한 복지부 행정해석 등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허용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자침술은 신체 내 바늘을 찔러넣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침습성이 덜한 의료행위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작은 금속 원뿔이 돌출된 형태의 SSP를 이용해 전기자극이 직접 경혈에 가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침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혈에 직접 물리적이거나 전기적 자극을 가한다는 점에서 신체에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자리에 시행돼야 한다"며 "침술을 한의사가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정확하고 세밀한 의료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항기 부착을 예시로 든 A씨 주장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항술은 피부에 음압을 가해 피부 아래 혈관 및 조직을 미세하게 파열하면서 소염 및 진통작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국소 부위에 직접 자극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부를 둘러싼 전체적인 부위에 음압을 주는 것으로 침술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전자침술 시행 방법에 대한 교육 역시 한의사인 A씨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한의사가 환자마다 일일이 장치 부착 위치를 세밀하게 지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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