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후 또다시 같은 문제가 적발된 의사에게 면허정지 15일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의사 A씨는 2010년 5월 17일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일부 환자가 실제 내원해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1801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경우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및 요양기간 업무정지 30일에 처할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이 농어촌에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벌을 내리지 않고 향후 위반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한 뒤 종결처리했다.
이후 2018년 11월 22일 완도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B씨는 통증을 느끼고 그의 동료이자 건강보험가입자였던 내국인 C씨와 함께 A씨의 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외국인근로자 B씨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치 내국인 C에게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가 2019년 1월경 A씨에게 불만을 품고 해당 행위를 신고해, 같은 해 3월 현장조사가 실시됐고 A씨에 대해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A씨의 의원은 여전히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C씨 역시 아파서 함께 내원한 것으로 실제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외국인근로자는 진료기록부 작성하지 않은 채 무료로 진료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차 위반의 판단 기준은 1년 이내 재위반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행정처분기준상 '2차 위반' 판단 기준은 직전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재위반한 경우"라며, "A 씨는 이전 위반이 2011년 10월 처분면제된 사건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했다는 점에서 이번 건은 1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B씨 진료와 관련해서는 실정법에 위배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도우려는 선의에서 비롯된 단 1회 위반"이라며 "건보 재정 손실 또한 9220원으로 극히 경미하고,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태에서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 유일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상 자격정지로 인한 지역 주민의 의료공백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며, "현장 현실을 무시한 기계적 징계는 오히려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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