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관련 의료 인력의 증대를 위해 수가의 대폭 인상 및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등의 대책을 꺼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 행위 중에서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은 의료 행위의 경우 수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의료 수가 총액을 늘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
의료사고특례법 역시 환자 사망을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필수의료를 선택하고 전념하는 데 큰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의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에 관한 제안된 해결책 및 관련 문제' 기고글이 대한내과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10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3904/kjm.2024.99.5.227).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촉매제로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 부족을 일으키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지속되고 있다.
중환자와 같이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의 특성상 의료사고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다"며 "첫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제도가 제시되고 있지만 모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등에만 제한적으로 보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3천만 원이라는 보상 상한선은 외국과 비교할 때 너무 적다는 비판도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만은 산모 사망 시 최고 약 1억 6천만 원 등 보상 상한선을 이전에 비해 두 배로 상향했고, 일본은 일시금으로 약 6천만 원, 간호/개호 비용으로 약 3억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법안도 나왔지만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의료사고가 적은 편으로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의료사고특례법도 제 기능이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박창범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과실로 인한 기소(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수는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754건으로 일본의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건수 51.5건, 영국의 기소 건수 13건 등과 비교해 높다"며 "의료 과실 사건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을 기피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인식을 타파하고자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반의사불벌 및 환자에게 일반 상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망한 경우는 형사 처벌을 경감한다는 특례법을 예고했다"며 "문제는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상황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인데 이 경우를 특례법 적용에서 제외해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보험의 배상액이 특정 진료과의 경우 매우 높게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제시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한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액수를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 행위 중에서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은 의료 행위의 수가 인상도 타 과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한 미봉책에 그친다는 게 그의 판단.
박 교수는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은 상대가치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는 보험 수가 총액은 유지하되 다른 영역에서 수가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제로 정부는 필수의료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대신 비필수의료 영역이나 각종 검사 등 과잉 평가된 분야의 수가는 낮춰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 수가 총액을 늘이는 방식이 아닌 상대가치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은 결국 상대가치 점수가 삭감된 다른 의료 분야의 반감이나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증액된 의료 수가는 병원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의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법원이 의료 과실에 대한 의사의 형사처벌에 있어서 인과관계 증명을 강화한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소아과나 산과에서 발생하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며 "형사소송에서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민사소송은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추정하는 편"이라고 해결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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