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임 회장이 회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협의 해명에도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의원회·시도의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임 회장이 회원의 비방글에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조현근 부산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동의를 구하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의협 대의원 246명의 40%인 103명이 동의한 것. 그동안 임 회장은 막말과 실언으로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의사 회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쐐기를 박는 모습이다.
지난 7월 한 의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을 가로챘다는 허위 비방글이 올라왔다. 이에 의협은 같은 달 고소장을 접수해 비방글을 올린 의사 회원을 특정했다. 이후 비방글을 올린 의사는 임 회장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지만, 임 회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금전을 받아내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며 그저 문제 회원의 잘못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임 회장이 실제 금전을 받아낼 목적으로 회원을 협박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관련 녹취록에서 임 회장은 "마포경찰서에 처벌 불원서를 내야 사건이 종료된다. 그냥 내줄 순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빨리 준비해달라"며 "5만 원짜리로 해서 한꺼번에 달라. (비서관에게) 따로 연락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의협 회원은 "녹취록을 들어보니 해명처럼 화가 나서 본보기로 하겠다거나, 전혀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며 "그런 사람이 목소리도 평온하고 전화를 서너 번씩 하며 구체적으로 5만 원권으로 일시에 가져오라는 말을 하느냐. 비서관까지 시키는 것은 돈이 목적인 것으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의사회 임원 역시 "이번 논란이 있기에 앞서 불신임안이 단시간에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이미 회원 민심이 대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뜻"이라며 "이미 불신임에 마음이 기운 상황에서 녹취록이 쐐기를 박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만 해도 부끄럽다는 회원들의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 더욱이 임 회장은 합의금 이행 지연 시 공론화하겠다거나 보건복지부 면허정지,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이용하는 등 위협의 도가 지나쳤다"며 "회장으로서 회원을 겁박해 금전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존엔 불신임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온건적이었던 측의 여론도, 탄핵 후 비대위 구성으로 마음을 돌린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의협과 임 회장 개인의 명예를 위해 자진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불신임이냐 비대위 구성이냐가 아니라 탄핵은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후 비대위 구성이냐, 보궐선거냐가 관건이 됐다"라며 "오는 임총은 실질적으로 임 회장의 불신임 여부가 아니라, 탄핵을 가정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수위를 훨씬 벗어난 일이다"라며 "이젠 다들 불신임을 떠나 자진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다. 협회의 명예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주길 바랄 따름"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 역시 "의료계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야 할 의협 집행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가속화 한 꼴이다"라며 "이제 단순히 말실수를 넘어 회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있기 앞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역시,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집행부의 자진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역할 하지 못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 역시 임 회장의 행동은 의협 정관이 명시한 임원 불신임 사유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오 관련 김 회장은 "의협 회장은 회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인이며 회원은 공개된 장에서 회장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회장이 회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넘어, 고발 취하를 미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윤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과도한 금액의 요구는 범죄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원을 보호하고 받들어야 할 회장이 회원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보다 나은 협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회원을 고발했다. 이를 이용해 합의금 수수를 계획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라며 "이런 회장의 행동은 정관이 명시한 임원 불신임 사유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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