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약국 수가 중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는 대신 조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8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약국 수가 개편방안을 건정심에 올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의를 거친 약가 수가 개편방안은 약사회 제출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다.
현재 6개 구간으로 나눠진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단일화하는 대신, 상대가치총점의 재정 중립을 토대로 조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는 1일분 490원부터 6일분 이상 760원까지 6개 구간으로 나눠진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인 470원으로 고정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772억원이다.
반대로 조제료의 경우, 1일분부터 91일분 이상까지 25개 구간(1일분과 21~25일분 인하)의 상대가치총점을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분(772억원) 만큼 높이는 셈이다.
문제는 약국 수가 중 건보재정 지출액이 가장 큰 조제료 인상이다.
연간 약국 급여비는 약 2조 3702억원(08년 기준)으로 조제료가 1조 2394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관리료 4155억원, 약국관리료 2777억원, 복약지도료 2748억원, 기본조제료 1627억원 등이다.
더욱이 조제료 25개 구간 중 26~30일분과 51~60일분 등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장기처방 일수에 높은 인상률을 부여했다.
바꿔 말하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속 관리를 위한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지출 772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원외약국 입장에서도 장기처방 환자가 집중된 문전약국과 5일 처방 미만의 동네약국간 조제료에 따른 경영수익 차이가 현재보다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의료단체는 의약품관리료의 추가적인 수가인하 요구를 차단하고 조제료 수가를 인상해 손실분을 보전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건정심 의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행위 수가 인하시 총점 고정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더니, 약국에는 충실히 적용했다"고 꼬집고 "약사회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