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청구 관련 Q&A |
1 Q. 입원 요양급여내역도 일자별 작성이 가능한가요? A. 외래 요양급여내역만 해당됨 2 Q.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하면 청구도 일단위로 할 수 있나요? A. 일단위 청구는 안됨 - 월단위 통합청구하거나 주단위로 청구 가능함(요양기관 선택사항) 3 Q.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시 월단위 청구방법은? A.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진료분을 의미하며 다음달 초일부터 청구하면 됨 - 반드시 청구단위구분 “0”으로 기재 4 Q.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시 주단위 청구방법은? A.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진료분을 의미하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청구하면 됨 - 청구단위구분 “1~6”(해당 주단위)으로 기재 5 Q. 일자별 작성 이전 내역을 보완 ․ 추가 청구시 청구방법은? A. 이미 월통합 작성으로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보완 ․ 추가청구가 발생한 경우 청구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하고 청구단위 구분은 “0”으로 기재함 - 일자별 작성으로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보완 ․ 추가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청구한 원청구 진료월의 청구단위구분을 적용하여 청구함 6 Q. 주(월)단위 청구에서 월(주)단위 청구로 변경하는 방법은? A. 요양기관의 편의에 따라서 수시변경이 가능함 ※ 심사평가원에 변경 신고할 필요 없음 다만, 동일 진료월내에서는 월단위 또는 주단위청구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동일월 진료분을 주단위, 월단위로 혼용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반송 됨 7 Q.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동일명세서에 통합 작성하는 기관에서 2012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일자별 청구를 할 경우 “외래 요양(의료)급여비용 작성방법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할 필요 없음 8 Q.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동일명세서에 통합 작성하는 기관에서 전면 확대 시행일 이전인 2012년 1월 1일 이전 청구분에 대하여 일자별 청구를 할 경우 “외래 요양(의료)급여비용 작성방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하여야 함 ※ 심사평가원 본원 전산청구관리부에 “외래요양(의료)급여비용 작성방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통보를 받은 후 청구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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