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추계위 2040년 의사 1만여명 부족 결론…27년 증원 가닥

발행날짜: 2025-12-31 14:22:31 업데이트: 2025-12-31 14:58:54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수급추계 결과 심의
2040년 의사 최소 5706명~최대 1만1136명 부족 전망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는 지난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전체 의료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첫째, 전체 의료이용량을 의료기관 특성별(급성기,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입․내원 의료이용량의 장기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모형을 활용했다.

둘째, 인구구조 반영방식(조성법)은 2024년 기준 성․연령(5세)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산출된 전체 의료이용량은 2024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 제공량(입․내원일수 기준)을 활용하여 의사 수요로 전환하는 방식과 증가율을 반영해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분했다.

의사인력 공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우선,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stock–flow approach)에서는 면허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후 면허의사 수에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해당 시점의 임상의사 수를 추산했으며, 유출은 전년도 면허의사에 사망률을 적용해 면허의사의 감소를 반영했다.

또한,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하여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이번 추계에서 채택한 수요․공급 추계 모형과 주요 가정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간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변수와 적용 가능한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수급추계 결과는 앞서 제시한 추계 방법에 따라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기초모형과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해 도출했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한편,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제1차 회의가 개최돼 위원회 운영계획,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2026년 1월 중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앞으로 이번 수급추계에 더해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하는 등 2026년 연간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의사 이외의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