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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도 가정 돌봄서비스 권한 허용 법안에 의료계 '견제'

발행날짜: 2025-05-14 05:30:00

이개호 의원, 의사 처방전 받으면 방문 돌봄 허용 법안 발의
병원협회 의견조회 진행…방문재활도 관리책임자 권한 부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도 의사의 처방전을 받으면 가정을 방문,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더불어 방문재활 영역에서도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에게 관리책임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도 동시에 발의됐다.

13일, 대한병원협회는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에 대해 회원 병원을 상대로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골자는 의료기사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 하에 진료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검사'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 아래 진료나 검사'로 수정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재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했다. 이는 즉,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도 방문재활 서비스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 중 일부.

또한 이개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 그 관리책임자로 물치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까지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 '간호사'만 명문화했던 것을 확대해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까지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대상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추가했다. 다시 말해 의료기사도 장기등급판정에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정리하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권한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진료과별 의사회 임원은 "방문진료 분야에 있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사 이외 직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행보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문진료 시장이 의료기사로 대체됐을 때 실제 경제적 이익이 얼마큼인지 따져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한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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