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4시간 제한 없이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며 안일 대처하고 있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35개(8.5%)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였다. 이중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13.2%)는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10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42개소였다.
응급의료기관 410개소 중 78.3%인 321개소 의료기관은 시간, 연령, 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응급의료기관이 기재한 진료 불가능한 소아 연령대는 ▲신생아 진료 불가 응급의료기관 11개소 ▲100일 미만 영아 진료 불가 기관 3개소 ▲12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 기관은 60개소 ▲24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 기관 68개소 ▲36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 기관은 19개소였다. 영유아 응급진료가 어렵다고 기재한 의료기관은 161개소(39.2%)에 달했다.
또 평일 진료 시간에만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응급의료기관은 148개소(36%)에 달했다.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경증, 단순 복통 등의 환자만 수용 가능하다고 기재한 곳도 있었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배후진료 영역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했다. 410개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76개소(18.5%)에 불과했다.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전체 응급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셈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 의사로 근무하는 응급의료기관도 410개소 중 절반 수준인 227개소(55.3%)에 불과했다.
이렇게 소아 응급의료가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고지가 성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10개소 응급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10개소 중 24시간 내내 연령·증상 제한 없이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35개소였다. 하지만 나머지 375개 의료기관 중 151개소(40.2%)는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종합상황판에 고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장기화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졌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마저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신뢰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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