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자원 부족 역시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는 유권해석을 고지했지만, 이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
1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반드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 및 원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명목으로 응급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
이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과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침을 보면 폭행·협박 등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지만 이는 지침일 뿐이어서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24년 응급실 주취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488명의 주취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가운데, 폭언·난동·성희롱 등 폭력 상황은 총 26건이 발생했다. 이 중 22건은 보안요원 및 상주경찰이 개입·중재했고, 3건은 경찰 중재가 불가능해 112에 신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가 밝혔듯 해당 지침은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한계"라며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수용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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