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 분만 관련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분만을 유지하고 있던 개원의들이 착잡한 표정을 짓고있다.
소송 사례들이 분만 산부인과라면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5일 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산부인과 관련 의료사고 소송 패소 소식이 잇따르자 분만 산부인과들이 분만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대구지법 민사12단독 박정대 판사는 출산과정에서 신생아의 머리에 상처를 낸 사실을 모른채 방치했다가 숨졌다면 병원 측이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7년 김모씨 부부가 A병원에서 출산한 아기가 다음날 내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B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숨지자 A병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병원 측이 분만과정에서 머리에 손상을 가해 소뇌 경막하혈종을 일으키고도 이를 알지 못한채 그대로 방치해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또한 지난 달 산모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임신 29주째 신생아를 출산했지만 저산소증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한 건에 대해 출산 후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산부인과 관련 의료소송에 거듭 패소하자 산부인과 개원의들 사이에선 "더 이상 분만 못하겠다"는 얘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지법 사건은 소뇌의 경막하 혈종으로 이는 분만과 무관하게 신생아의 태내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신생아질환임에도 의사의 책임으로 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원의들은 수원지법의 사례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의료진이 임신 29주째 조기진통으로 병원을 찾은 산모에게 항생제를 투여해 임신을 유지시켰지만 양막이 터지면서 결국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로 분만을 시행했음에도 의료과오라는 판결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당수 산부인과가 저수가로 인큐베이터를 갖출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배제한 판결있었다는 게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경기도 모 산부인과 개원의는 "법원의 판결에서 산부인과의 저수가 현실이 감안돼야 한다"며 "이래선 그나마 남아 있는 산부인과 개원의들도 조만간 문을 닫을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분만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수가보다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수가에서 보전해주면 몰라도 저수가 상황에서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분만을 유지하기란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현재의 의학기술이나 환경 혹은 환자의 특이체질 등을 고려해 의사가 할 일을 다했다면 설령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도 의료과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산부인과 수술은 변수가 많으므로 법원은 이를 감안해 판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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