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한의사 전문의제 번번이 제동 왜?

발행날짜: 2009-03-23 12:01:34

전문의 수요 25% 불과…내부 과열경쟁 심화 우려

전한련 학생들은 22일 협회관 점거에 들어갔다.
한의사 전문의제도 논의가 한의계 내부 의견조율 실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한의사협회의 안을 수렴해 올 상반기 내에 '한의사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한의대생들이 전문의제도를 반대하며 한의사협회관을 점거, 한의사협회가 마련한 한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공청회까지 무산시키자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한의계 내부 경쟁 심화" 우려

전국한의과대학생연합(전한련)측은 "이번 공청회는 한의협의 졸속적인 안을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한련 측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한의협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련체계의 이원화 ▲제도개선 시점 모든 한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일정기간 교육이수 후 기존 8개 전문과목 진입허용 ▲신규과목 도입 추진해 도입 시점의 모든 한의사면허 취득자에게 특례인정 ▲전문의자격 복수취득 활성화 등이다.

이에 대해 전한련 측은 "현재의 협회안은 한의사 대부분이 전문의로 전환될 것이며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한의사 전문의가 돼 결국 질이 보장되지 않는 다수의 전문의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한련 측이 전문의제도를 반대하는 그 내막에는 내부 분열 및 과열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짙게 깔려있다.

실제로 현재 매년 한의과대학 졸업생은 850~900여명에 달하지만 한의사 전문의 수련이 가능한 한방병원의 수요는 200명이 채안되는 실정으로 졸업생 중 약25%만이 전공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즉, 성적이 부족했던 나머지 75%의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의계 관계자는 "전한련 측이 지적하고 있는 한의사 수련병원 부족 등 기반마련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국 모든 한의과 학생들이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다"고 귀뜀했다.

또한 이는 앞으로 개원 이후로도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다.

청년한의사회 관계자는 "현대의학이 전공과목을 구분하고 있지만 개원 이후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는 개원의들이 늘어만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한의계는 같은 문제를 답습하려는 것이냐"면서 "전문의제도 시행이 불러올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의협 "결정된 것은 없다…언제라도 의견 듣겠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전한련 측의 점거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의협 차원의 어떠한 '개정안'도 갖고 있지 않으며 22일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를 통해 정할 계획이었다고 거듭 밝히며 학생들과 대화를 청하고 있지만 좀처럼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은 "학생들이 한의협 차원의 개정안이 정해져 있다고 뭔가 크게 오해를 한 듯하다"면서 "그게 아닌데 대화를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언제든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향이 있다"면서 "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얼마든지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에도 3년 전처럼 무산되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며 "이번만큼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전한련 측은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한의사협회관을 점거한 이후 23일 낮 12시 현재까지 점거를 풀지 않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