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7일 가진 제4차 회의에서 태아심박동수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NST)를 수가로 인정키로 한 것.
최근 산부인과는 NST를 수가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문제제기하자 복지부가 이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현재 개원가에서 NST관행수가가 1만~3만원을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결정한 수가 2만1820원은 관행수가를 적절하게 반영해 이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NST는 산모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임신기간 중 흔히 실시하는 검사로 분만시 1회에 한해 급여로 인정될 뿐 그 이외에는 비용청구가 아예 불가능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간만에 웃을 일이 생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결과이며 진작에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라며 지금까지 끌어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한 산부인과개원의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과서에 나와있는 것을 수가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수조치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며 재차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한 산부인과 곳곳에서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라는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앞서 실시한 NST검사에 대해 환수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
산모들 사이에서는 'NST검사를 한 것에 대해 환급받으라'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산부인과에는 환수액이 점차 불어나고 있지만 건정심이 이 부분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환수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의사들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지적한 뒤 "NST 수가 인정 이외에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부인과개원의들의 모임인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관계자는 "문서 기록을 보니 NST와 관련해 수가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몇년 전부터 있었다"며 "그나마 최근에 산부인과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NST에서 봤듯이 문제가 되는 모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이번처럼 건건이 처리해야할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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