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기존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가능하며,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역시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노인은 제외된다.
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하는데, 의사는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
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건강보험은 방문진료료로 의사가 1회 방문 시 ▲12만9650원(의원급) ▲13만7920원(지방의료원) ▲10만6290원(한의원)이 지급된다. 본인부담은 30%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으로는 재택의료기본료 및 추가간호료, 지속관리료 등이 지급된다.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원이 발생하며, 간호사가 월 2회 초과 방문 시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 원칙, 환자 상태 등에 따라 회당 5만2310원이 지급된다. 끝으로 6개월 이상 지속 관리할 경우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원이 별도 지급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했으며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4개 지역(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에서 지방의료원 4개소가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총 17개소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에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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