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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전문의 5년차 이하 제한 '신의 한수' 될까

발행날짜: 2025-07-04 05:30:00

각 지자체별 24명 선발 목표…관건은 젊은의사들 참여
지역 의료공백 해소 정책될까…복지부 "아직 지원자 없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전문의 5년차 이내로 제한한 것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도입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운영하고자 의사 인력 기준을 전문의 5년차 이내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는 강원, 경남, 전주, 제주 등 4개 지자체에 우선 시행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달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채울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목할 부분은 시범사업에 참여 조건을 전문의 취득 이후 5년 이내로 제한을 둔 것. 다시 말해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의사인력은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지자체에 신규 의사인력들을 순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5년차 이내로 보면 전문의 자격을 따고 대형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1~2년 현장에서 근무하고 진료를 고민하고 있는 저년차로 자격 기준을 정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세금(급여)'가 관심사. 의사들은 상당수 네트제(수당 포함 고정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계약)로 계약을 하는 것을 고려했다. 가령 복지부가 월 400만원을 지원하지만 해당 금액 이외 지자체가 지원하는 급여를 포함해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식이다.

적어도 낮은 급여를 이유로 지원이 저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측은 "현재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이랑 운영 체계를 함께 하는 걸로 구축하고 진행 중"이라며 "실제로 채용되는 의사들에게 장기간(5년)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하면 이번 시범사업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원 체계는 다양하게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에서 대학과 병원, 지자체가 함께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라이즈' 라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도 한다"며 덧붙였다. 다만, 장기근무 중에 중도하차 하면 지원금과 법정 이사까지 환수조치 하게 된다.

과연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복지부가 밝힌 지역필수의사제 목표 의사 수는 각 지자체별로 24명. 해당 지역 내 5년간 실제로 근무할 의사가 24명 늘어나는 셈이다.

관건은 전문의 취득 5년 이내 의사들의 참여.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원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및 지자체는 기대감이 높지만 정작 지원 대상인 젊은의사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이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경상권 한 중소병원장은 "중요한 것은 의사 수다. 소수에 그칠 경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시말해 해당 정책이 의료현장에 효과를 보려면 복지부가 제시했듯 각 지자체별로 24명 정도는 선발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현재 수련중인 한 전공의는 "지역필수의사제에 지원 의사가 있는 동료는 없다"면서 "해당 정책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역 필수의료 근무라는 점에서 또 중도하차시 패널티 등 심리적 장벽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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