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 복무하는 의사에게 월 5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전날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국립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의사회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경남 외 강원, 전남, 제주에서 시행된다. 이날 경남도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사 8명씩 총 24명을 연말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다. 경력 5년 차 이내이면서 경남 지역에서 5년간 근무할 전문의를 채용한다.
채용된 지역필수의사에게는 계약 기간 동안 지역 근무 수당으로 월 40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경남도 차원에서 동행 정착금 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 경남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하는 경우 최대 4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전입 가족 환영금이 1회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전입 6개월 이후부터 계약 만료 전까지 미취학 자녀와 경남 소재 초·중·고교를 다니는 자녀에게 매월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경남도 박완수 지사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 문제는 특히 매우 심각한 과제"라며 "지금 시작 단계인 만큼 다소 보완할 점도 있겠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필수 진료과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