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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내시경 헌법소원에 내과도 법적 검토 "무리한 주장"

발행날짜: 2025-04-13 16:50:00

내과의사회 13일 간담회 열고 외과학계 헌법소원 정면 반박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 체계 없이 교육 유사성으로 동일시"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제를 둘러싼 내과계와 외과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외과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내과계 역시 법적 검토에 나서는 등 법정 다툼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13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은 전문성과 안전성을 무시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외과학회가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내과계 역시 법적 검토 및 유관학회와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앞서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정부 국가암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 교육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 수준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내과의사회는 이런 외과계 주장은 단순한 형평성 요구가 아니라, 내시경 안전성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내시경은 단순한 시술이 아닌 위암·대장암 등 주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는 고난도 검진으로, 이를 수행할 전문성은 임상 수련과 지속 교육을 통해 확보돼야 한다는 것. 내시경은 내과의 오랜 수련 체계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전문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암검진 체계는 단일 과의 논리가 아닌 국민 신뢰를 전제로 운영돼야 하며, 내시경 교육 및 인증 기준은 학문적 기반과 임상 숙련도를 반영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 이태인 공보이사는 "검진 정확도는 수련 배경과 교육 체계에 좌우된다. 내시경 교육은 단순한 시술 교육이 아니라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고도의 임상 교육"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전문성과 수련 배경이 다른 집단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헌법소원 승소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번 소송은 평등권 개념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담고 있다는 진단이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구분은 헌법상 허용되며, 내과 연수 교육은 수십 년간의 데이터 축적과 질 관리 체계를 갖춘 만큼, 동일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률 자문에 참여한 법무법인 로베리 이동길 변호사는 "외과학회의 연수 교육이 현재 내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학문적 깊이나 국가 평가 체계와의 연계 등에서 차이가 뚜렷하다"며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 체계 없이 교육의 일시적 유사성만으로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외과계의 자격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병리학·영상의학·진단검사의학 등 다른 전문과 영역까지 전문성 침해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곧 국가검진 체계의 신뢰성 훼손과 국민 건강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히 자격 부여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과 안전성에 기반한 의료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것. 국민 건강을 위한 진료 품질 유지는 타협 대상이 아니며, 학문적 전문성에 기반한 평가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해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이 사안이 헌법소원까지 갈 일인지 의문이다. 내부 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어야지, 법적으로 들고 간다는 건 과도하다"며 "서로 만나 대화하면 될 일을 왜 헌법소원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외과계는 행정소송 얘기했지만, 갑자기 헌법소원으로 바뀌었다. 도대체 다음엔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방식은 법적으로도 명분이 약하고, 결국은 여론전, 이슈화를 노린 접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내과계 차원의 공동 대응도 준비 중이다. 오는 18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의 회의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루는 등 유관 학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내과의사회 이창현 검진이사는 "내시경 검사를 특정 진료과의 전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과에서 시행하는 수준의 내시경을 유지하려면, 해당 검사가 전문학회에서 정한 교육과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외과 의사라서 내시경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학과라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수련과 전문 교육을 거쳤다면 누구든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라며 "이번 이슈는 개별 단체가 독자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연관된 여러 소화기 학회들과 함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내과의사회도 학회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검사 다종 선별 집중 심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서 다종 검사가 필수적인 현실을 외면한 심사 기준으로 실효성도,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앞서 내과의사회는 이달 초 심평원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검사 다종 항목 제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과잉 검사 기관에 경고 신호를 주는 것일 뿐 삭감 목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진료 위축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

실제 심평원은 300여 개 기관에 통지서를 보냈고, 이 중 20곳은 자료 제출 대상이어서 결국 실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또 내과의사회는 이날 자체적으로 제작한 '1차 의료 개혁 TF 의견서'도 공개했다. 이를 향후 대선 후보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서에는 내과 개원의의 현실과 정책 과제가 80페이지 분량으로 담겼으며, 현재는 시도 의사회장을 중심으로 제한 배포 중이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위장관 헬리코박터 레지스트리 공동 연구 결과 발표 등 학문적 성과도 공유됐다. 참석 회원은 3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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