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의사의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의계와 의료계 희비가 엇갈렸다. 한의계는 적극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한 반면 의사단체들은 즉각 규탄에 나섰다.
17일 수원지방법원은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있었던 1심에서도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 성명서를 내고, 초음파·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의사 의료법상 자격을 갖췄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책무인 만큼,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한의협은 "1심에 이어 X-ray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또 다시 재확인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법부의 준엄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와 정부는 특정직역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된 기기는 중등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의료기기 등급분류상 3등급에 해당한다는 것. 이는 측정결과 판독에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수련이 필요한 의료기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협은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지난 대법원판결에 이은 또 다른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는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을 받았으나, 암의 발병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 그럼에도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판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진단을 보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실제로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한의사로 인해 해당 환자는 68회의 초음파 진단을 받고도 결국 자궁내막암을 놓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 역시 이러한 오판의 연장선이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환자가 생명·건강상의 피해를 입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판단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의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마치 전면적인 허용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골밀도 측정과 영상진단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려워 내린 판결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전면 허용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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