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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권 진입?…의료계 "사후약방문 그만"

발행날짜: 2025-01-11 05:30:00

박민수 차관 "시범사업 결과 분석 통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제도화"
의료계, '위고비' 지적하며 규정 명확화 선행 주장…의정갈등 등 변수도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비대면진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겠다고 밝혀, 올해 내에도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전망이 우세한 상황.

하지만 의료계는 최근 오남용 처방으로 문제가 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지적하며,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정책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화되며 비대면진료 또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2월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촉발 이후 전공의가 대학병원을 모두 비우자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비대면 진료 건수는 누적 1100만건을 기록하며, 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최근 진행한 2025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부 입장에서 특정 시점을 두고 언제까지 제도화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자료들을 충실히 축적하고 이를 정확하게 평가해 제도화할 때 보완해야 할 부분 등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처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처방 및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 등이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특히, 의료계는 무분별한 처방 및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한 번 제도권에 진입하면 급격한 성장속도를 보이며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책임소재와 같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 속 비대면진료가 보편화된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비만치료 신약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 아래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허용 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민수 차관은 "일부 오남용 문제가 있던 처방제한의약품은 정부가 전문가 및 사회 의견을 기반으로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비만치료제 역시 비대면 처방 금지 목록으로 포함시켜 12월부터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만약은 비대면뿐 아니라 대면진료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처방되고 있다"며 "처방은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의 문제보다는 위험한 의약품을 조금 더 신중하게 처방하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물 오남용 문제 개선을 위해 의사가 더욱 신중하게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등을 연구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를 해가겠다"고 밝혔다.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는 상황 속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강력한 의료계 반발 또한 우려된다.

박민수 차관은 "당연히 중요한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자리를 비워두고 참여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최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현장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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