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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6년도 의대정원 2천명, 의료계와 협의 가능"

발행날짜: 2025-01-10 16:52:13 업데이트: 2025-01-10 17:53:36

박민수 차관, 업무보고 브리핑 통해 "증원 축소하려면 변경안 의사결정 필요"
복지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입법 추진 상황 고려해 집행부 구성 계획

보건복지부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은 법적으로 2000명이라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면 유연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또한 교육부의 선발인원 계획에 따르면 증원분은 2000명으로 결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정갈등 해소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조속히 현 상황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공유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일정 부분에 시각차가 존재해 정확한 해소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부는 어떠한 형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다"며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조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의대 정원은 2025년도 증원분 2000명에서 학교 측 재량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최종 1509명이 증원됐다. 기존 3058명에서 증원분을 포함해 총 4600여명 정도로 선발했다"며 "2026년도 또한 교육부의 선발인원 계획에 따르면 증원분은 2000명으로 결정된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하지만 학생 및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로 정원에 대한 요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며 "정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이슈가 남아 있는데 정부는 의료계와는 제약이나 형식 등에 무관하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화를 통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현재 법적으로 2000명이 정원이 증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특별히 또 논의를 통해 변경안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1차적으로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의정갈등 장기화로 답보 상태를 보였다.

박민수 차관은 "간호사는 모두 추천을 받아 구성을 완료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의사는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작년 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이 급히 논의된 바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수급추계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를 입법화하는 내용들이 제안돼 있고 여야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복지부는 입법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현재는 잠시 중단돼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입법이 곧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고려하며 입법이 추진되면 집행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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