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전문의약품 구입하여 스스로 복용해도 의료법위반 아니다
A는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데,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 450정 가량을 구입하여 스스로 복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A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최근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우선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치료하는 것도 넓게는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치과의사가 탈모와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의료인 아닌 자의 자기에 대한 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의료인 아닌 사람이 전문의약품을 스스로 복용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일반적인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A의 지위, 행위의 태양과 투약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행위를 보건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법원 역시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행위에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규율될 수 있는 부분은 전문의약품을 스스로 '복용' 행위일 뿐 '취득'한 행위까지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 약사법에도 전문의약품 취득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형사처벌이 필요할 만큼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가 의료인 자신에 대한 것일 때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료인의 자가 치료에 대한 규제의 법적 공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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