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전문의가 병원내 피부관리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 인권 교육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성희롱 권고 결정 사례집 3권>에 따르면 모피부과병원에 근무하는 피부과 전문의 L씨는 올해 1월 피부관리사 등이 참여하는 회식 자리를 마련했다.
당시 L씨는 옆 자리에 앉은 피부관리사에게 남편을 부르라고 하면서 "와서 비디오 동영상 좀 보여 달라고 그래"라고 말했다.
피부관리사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L씨는 남편과 성관계 장면을 연출해보라는 의미로 "리얼 야동. 여기서 좀 보여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놀란 피부관리사가 "농담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냐"고 따지자, L씨는 "농담 아닌데"라고 말을 받았다.
L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서 하는 것 중엔 골프가 제일 재밌더라. 앉아서 하는 것 중 제일 재미있는 건 마작. 누워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재미있는 건 섹스"라고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피부관리사는 L씨의 발언에 심한 정신적 굴욕감을 느껴 다음날 사직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말 병원을 그만두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L씨는 "화기애애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고, 진정인도 불편하다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성희롱 사실을 부인했다.
L씨의 주장과 달리 피부관리사는 같은 달 25일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따르면 L씨의 언동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며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를 보였다.
그러자 병원측은 L씨에게 부적절한 언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L씨의 발언은 피부관리사를 직접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그러한 발언을 들었을 때 느꼈을 감정은 제3자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L씨의 언동에 대한 거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지위 차이가 큰 상하관계에서 거부 의사의 표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느꼈을 감정 상태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L씨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토록 하고, L씨가 소속된 병원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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