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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기관 사회복지모금회, 도덕적 해이 심각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21 18:47:59

복지부 감사, 단란주점부터 바다낚시까지 부정적 집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지회를 대상으로 21일간(10. 11~11.10) 실시한 예산집행 실태 등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직원을 부적정하게 채용하고 예산을 과다 집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배분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사의 경우, 공개경쟁시험 탈락자를 계약직원으로 특별채용했으며 중앙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직원의 징계사항을 지회에서 미이행했고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률(3%)에 비해 사무총장은 7.9%, 직원은 9% 등 인건비를 과다 인상했다.

예산집행에서도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수감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노래방 및 맥주집 등에서 감사업무비를 집행했다.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목적과 상이한 스키장, 래프팅, 바다낚시 비용 등과 지회장 이·취임식에서 축하공연, MC 진행 비용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복지부는 직원 채용 및 업무용 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직원 48명(중복자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를, 기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113명(중복자 포함)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부당 집행된 7억 5453만 여원을 회수 조치토록 요구하고 그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회계 및 배분방식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모금기관 투명성 강화 및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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