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간병비·치과보철 포함하니 건보 급여율 8%↓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20 06:48:52

정형선 교수, 2008년 급여율 보정해 54.7% 추정

건강보험 급여율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50%대에 그치고 있다는 새로운 지표가 제시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급여율은 62.2%였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19일 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에서 '보장성 지표의 다양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새로운 보장성 지표를 선보였다 .

복지부는 지난 2004년 건강보험 급여율을 52%로 발표하면서 70%까지 확대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일반의약품, 치과보철, 한방첩약 등을 분모에서 제외함으로서 보장률을 61.3%까지 끌어올렸다.

정 교수는 "급여율을 52%에서 70%까지 올리는 것이 무리하다는게 확인된 상태에서 보장성 지표의 개념 수정을 통해 급여율을 10%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급여율 지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급여율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배제되온 간병비와 치과보철 및 한방첩약을 분모에 포함했는데, 그 결과 2008년 건강보험 급여율이 기존의 62.2%에서 8%가 낮은 54.7%(추정치)에 그쳤다.

입원의 경우 기존 급여율은 61.7%였지만 새로운 지표는 58.2%였다. 외래는 57.8%(기존)와 48%(신규), 의약품은 각각 67.8%, 63%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기존 급여율은 일반매약, 틀니 및 치과보철, 간병비 등을 분모에서 제외함으로써 지표의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일관성을 유지해 보험급여의 변화가 지표에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