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물리치료대장을 작성,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근 서울의 J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2007년 12월 J병원의 2005년 1월부터 34개월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현지조사 결과 J병원은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고, 물리치료대장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J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J병원은 관계법령상 물리치료대장이라는 제목과 양식을 사용해 물리치료 결과를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J병원은 "별도의 물리치료대장을 작성한 바 없고,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의 'Treatment Record' 부분에 사선(/)으로 실시여부를 기록해 그 부분이 포함된 진료기록부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또 J병원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2차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J병원은 "병원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어 재활의학과의원이라 할 수 있어 진료의뢰서가 없는 환자들에 대해 의료급여를 하고 비용을 청구했다고 해서 부당청구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과 관련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진료기록부의 'treatment Record' 부분에 사선으로 물리치료 실시여부를 기록할 뿐 물리치료대장이라는 형식의 서류를 작성한 바 없고, 물리치료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원고에게 물리치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복지부 고시는 물리치료와 관련된 급여비용은 물리치료 실시여부가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리치료대장이 곧바로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이는 물리치료 실시 결과가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한다는 규정일 뿐 진료기록부와 별도로 물리치료대장의 작성을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기관의 각종 자료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살펴봐도 물리치료대장의 작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물리치료대장을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설령 원고가 법적으로 작성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내용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관련 조항에 따라 조치해야할 것이지 이 사건 제출명령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법원은 J병원의 의료급여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1차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없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작업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환자들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원고가 진료의뢰서가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재활의학과가 아닌 정형외과에서 의료급여를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사유 중 제출명령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