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현금을 받고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병의원에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조항을 지키지 않아 신고된 병의원 35곳에 총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알린 신고자 26명에게 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소재 A의원은 치료비로 약 100만원을 받고서도 환자에게 현금영수증과 유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양식의 일반 영수증을 발급해 과태료를 냈다.
또한 B 장례식장의 경우 800만원의 장례비용을 받았지만 현금 할인 등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4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현재 일부 비급여 진료과목의 경우 현금 할인을 이유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제도가 환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경우 신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국세청은 주요 일간지를 통해 30만원 이상 현금을 내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건당 최고 300만원을 포상받는다는 광고를 내며 환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의무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3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 발급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미 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제도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에 비해 제도 참여율이 월등히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때 병의원은 무려 72.5%나 현금영수증 발급률이 증가한 것.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이 불과 3.4% 증가율을 보인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국세청은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가 내년에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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