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영상의학과 김모 개원의는 수십 년 단독개원을 유지하다가 최근 내시경 장비를 구비하면서 내과 전문의를 채용했다.
국가암검진 기준에 따라 내시경 장비가 없으면 검진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병원 규모가 확장되면서 별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내시경장비를 갖춰야 조영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은 2009년 3월이며 1년간 유예기간이 있던 터라 사실상 개원의들이 이 문제를 피부로 느낀 것은 불과 몇 달전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조영촬영에만 의존했던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일부 급한 데로 내과 전문의를 구했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갑자기 바뀐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김 원장은 “수 십 년간 홀로 개원해 있으면서 내시경 없이도 위암, 대장암 등 검진을 해왔는데 갑자기 내시경 장비를 갖춰야만 검진을 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조영촬영을 통해 위암, 대장암 검진을 해왔는데 갑자기 왜 기준이 바뀌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존 장비를 사용하던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거부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영상의학과 이모 원장 또한 “검진을 위해 1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조영촬영장비를 구입한 개원의들은 최근 바뀐 제도로 내시경 장비 부담까지 안게됐다”며 “최근에 나온 장비들은 화면도 선명하고 보다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왜 규제를 강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당장 내시경을 할 줄 모르고 의료진이나 장비를 추가로 둘 수 없는 열악한 개원의들이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내시경 없이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위,대장암 검진에는 조영촬영과 내시경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조영촬영에만 제한 점을 두느냐”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