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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장은 간호사 아니다?…입원료 환수 논란

안창욱
발행날짜: 2010-02-03 12:30:09

복지부, A요양병원 처분…간호인력 산정대상서 제외

요양병원에서 실제 간호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팀장’ 직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과거 입원료까지 환수된 사례가 발생, 간호인력 산정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006년 개원한 A요양병원은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의 공동 실태조사를 받고, 최근 1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환수하겠다는 사전통보를 받았다.

A요양병원이 간호과장, 의료지원과장, 간호조무사팀장 등 간호관리직 3명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상향시켜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는 게 사전 처분 사유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병원 관계자는 3일 “개원 초기 체계를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중도 퇴사자도 많았지만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한 간호사를 격려하기 위해 간호과장으로 임명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의료지원과장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요양병원은 50대 남자 간호사를 의료지원과장으로 임명했다.

병원에서 남자 간호사가 유일하다보니 간호과장으로 진급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도 지긋한데 간호사라고 부를 수도 없어 고심한 끝에 의료지원과장이라는 직책을 줬다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간호조무사팀장 역시 업무 능력을 인정해 팀장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조사요원들은 이들 3명에게 준 임명장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조사요원들은 이들이 간호감독직이기 때문에 간호인력 산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간호등급을 상향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관계자는 “실제 원무나 시설 등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고, 이들 과장, 팀장들은 실제 간호 관련 업무만 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실제 고유 업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채 임명장을 줬다고 해서 간호감독으로 간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못 박았다.

그는 “실제 간호업무를 전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 당일 환자와 보호자 등으로부터 확인서까지 받아 제시했지만 조사요원들은 묵살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조사요원들이 단 하루 조사를 하면서 과거 실제 간호업무를 전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임명장 자체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그는 “만약 간호사 자격증만 걸어놓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간호업무만 수행하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진급을 시킨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A요양병원은 조만간 사전처분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가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적발된 122곳 가운데 간호사 인력 편법운용으로 적발된 기관이 132곳으로 55.9%에 달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이들 요양병원 상당수가 A요양병원과 같이 간호감독 문제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요양병원 상당수가 간호인력 등 복지부의 행정편의적 지침으로 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복지부는 간호인력산정 등 불합리하고, 모호한 지침에 대해 수차례 행정해석을 요청했지만 이조차 묵살하고 있다”면서 “이는 함정을 파놓고, 요양병원이 걸리기만 기다리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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