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환자 약을 조제했다 하더라도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약제비까지 부당청구금액에 포함시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종필)는 최근 지방의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A노인요양병원에 대해 2006년 말부터 2008년 3월 진료분을 실사했다.
그 결과 이 병원이 2007년 2~10월까지 간호조무사 등 무면허자가 입원환자의 약을 조제해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사가 조제, 투여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요양병원은 2명의 약사가 요일별로 각각 3일, 2일 교대근무하다가 한명이 사직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화, 목요일 하루 평균 약 30건의 조제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2009년 8월 건강보험법에 따라 4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의료급여에 따라 3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1억5천여만원 과징금 처분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노인요양병원은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의 지시,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했다”면서 “이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A노인요양병원은 “설령 무면허자에 의해 의약품이 조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것이어서 환자들에게 투여된 약제비는 부당청구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A요양병원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사나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한 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해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못 박았다.
간호조무사들이 병원 소속 의사들의 지시, 감독 아래 조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시, 감독 아래 조제한 행위를 의사의 의약품 조제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은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약제비를 포함한 그 전액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비용”이라면서 “병원이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체가 부당청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당청구금액에서 의약품 약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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