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 5% 인하 적용은 식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 기준 등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쉽게 설명한 Q&A 안내문을 의료단체에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구랍 31일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키로 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 일부 개정령안’을 대통령령과 관련 고시를 통해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등록 암환자가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은.
=등록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률 5% 적용한다.
중증환자 본인일부본인부담률 5% 적용은 증증환자의 식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중증환자의 식대의 경우에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에 따라 5%로 인하된다.(1종과 2종 모두 해당)
2종 중증환자 중 등록암환자의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은.
=2종 등록암환자의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제1항에 따른 만성질환자와 같이 1000원(직접조제시 1500원)을 부담하고 CT, MRI 또는 PET에 대해서는 별도 5%를 부담한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기호(V193)를 기재해야 한다.
미등록 암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시 1종은 무료. 2종은 10%를 적용하며 2종 미등록 환자의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에는 1000원(직접조제시 1500원)을 부담하고 CT, MRI 또는 PET에 대해서는 별도 15%를 부담한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기호(V027)를 기재해야 한다.
폐업 등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중 병원측의 사정(폐업, 휴업, 병원내 공사 등)으로 동일장소 또는 다른 장소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이동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동일법인내 이동 포함)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게속 입원진료로 보아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중증환자의 명세서 분리작성 방법은.
=등록 암환자는 2009년 11월(10% 적용) 및 2010년 1월(5% 적용) 진료분을 각각 분리 작성하고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는 2009년 12월분(10% 적용)과 2010년 1월분(5% 적용)으로 반드시 각각 분리 작성해야 한다.
본인부담 구분코드 ‘B005’ 사용 대상은.
=2010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 구분과 ‘B005’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코드이며, 공단 자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시에는 반드시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 기호를 함께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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