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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료시장 초대형 이슈 줄줄이…대변혁 예고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07 06:50:42

요양병원 수가개편-양한방 협진시행 등 '태풍의 눈'

|신년기획| 2010년 의료시장이 바뀐다

2010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의료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영리의료기관 허용, 양한방 협진 등을 비롯한 의료시장의 지각을 변동시킬 정책의 현실화가 목전에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의료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 새로운 옷 입는 병원계
<중> 동네의원 몰락 현실화되나
<하> 의료소비자 정책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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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변화가 적었던 분야를 꼽으라면 보건의료영역을 뽑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의료산업화를 기치로 추진하려던 당연지정제 완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의 정책들이 정부 출범 초기에 의료민영화 논란에 밀려 백지화된 이후, 기존의 정책을 유지, 보완하는 방식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다.

특히 당연지정제 완화 반대를 천명한 전재희 장관의 역할도 컸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기존의 정책기조에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선두에 나서 영리의료법인 허용 및 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 등을 주창하면서 논란을 주도했고, 이제는 그 논란이 끝을 보게 될 시점에 다다랐다.

이뿐 아니다, 요양병원들이 주목하는 태풍의 핵인 수가개편안, 전문병원 제도와 양한방 협진제도 시행 등 굵직굵직한 정책도 올해 의료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 올해 사실상 결정

먼저 지난해 최대 쟁점이었던 영리의료법인 의료기관 허용 여부는 사실상 올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KDI는 긍정적, 보건산업진흥원은 부정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로서도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주도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허가 등을 전제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당장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혹은 시범사업 실시 등의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리병원 허용한다면 다시 한번 사회는 찬반양론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초래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양·한방 협진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영리병원은 허용시기를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양·한방 협진제도 등은 1월말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1월 31일부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모두 한 병원에서 전문과목 진료과를 개설해, 협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한방 결합형태인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의 등장도 예고되고 있다.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이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고용이 허용되면 병원급에서는 ‘양한방 협진’을 내건 광고가 쏟아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실질적인 협진프로세스가 마련되지 않은 공간적 공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편법으로 의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던 한방병원들의 시장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기업계도 한방병원 등을 타깃으로 해 새로운 수요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한 상황이다.

한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올해 가장 큰 시장은 한방병원이라는 인식하에 마케팅전락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장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수가개편, 구조조정 신호탄

매년 급증세를 나타내던 요양병원에도 커다란 제도 변화가 임박했다. 4월부터 새로운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인력기준의 강화이다.

지금까지 일부 요양병원은 최소한의 인력을, 그마저 편법적으로 운용해왔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요양병원 300여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인력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했는데, 부당률이 무려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제도 개편을 통해 의사,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감산해, 질이 낮은 요양병원의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도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요양병원이 간호사 인력 등을 제도시행에 맞추어 확보할 수 있을런지는 아직 의문이다. 자칫 이번 제도개편이 요양병원계 전체에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이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장은 "가뜩이나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요건을 강화했을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요양병원들의 편법 진료가 성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간병서비스를 공식화하고,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장으로 요양시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요양병원에게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도시 중소병원, 전문병원 전환 검토"

국내 대표적인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과 김안과병원
내년도 시범사업과 함께 2011년 도입되는 전문병원제도도 놓치면 안되는 정책이다.

현재 복지부 중심으로 전문병원 TF가 구성돼, 전문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일부 대학병원과 전문병원들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하고, 중소병원들은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도시지역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전문화 가능성을 열어주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병원과 관련한 많은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을 완화해 종합병원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설치시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개선해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1등급, 2등급 간호관리료가 종합병원보다 낮게 책정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2010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에 대한 윤곽은 올해 상반기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정책은 실현될 경우, 병원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약사가 굉장히 부족해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 약사 인력기준을 강화하면 인력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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